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를 사유로 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를 사유로 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486(2004. 3. 15) �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호, 당초 면허일 1989.12.29)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박○○○과 타인인 이○○○가 2000.11.1.∼2001.10.30.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동업경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9.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은 2002.12.31. 기각결정하였고, 당해 처분에 대해 ○○○법원은 2003.4.17. 취소판결(청문회 개최 부실사유)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소판결에 따라 당초처분(2002.9.4.)을 취소하고 2003.6.2. 청문회를 개최한 후, 2003.6.15.자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다시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 대표 '박○○○'은 ○○○에서 환경관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자가 필요하게 되어 주류판매 영업능력이 있는 ‘이○○○'를 전무로 채용하여 그에게 직원관리, 영업관리 등 주류판매업체 전무의 통상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2000년 11월경부터 '이○○○'가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가 전무로서의 직책수행에 부적절한 처신을 자주하여 퇴사를 시켰으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동업경영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 '박○○○'과 '이○○○'는 상호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전무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동업경영을 하거나 손익에 대한 분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가 청구법인의 전무로 재직하던 기간중 청구법인의 업무집행 체계는 당시 대표인 '박○○○'의 총괄적인 지시를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의 업무집행은 '이○○○'가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전무였던 '이○○○'와 전 대표 '박○○○'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분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 및 종업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실로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해당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주류판매면허 대여(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로 청문절차통지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같은 조항 제10호)'를 사유로 하여 2002.9.4.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면허대여부분에 대한 부인사실에 관해서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청문회 개최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질문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구두진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 대표 박○○○ 등 제3자와 청구법인간의 대질이나 확인절차도 없었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동업경영을 한 때'의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같은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할 목적으로 선동, 협박, 중개하는 행위를 하는자)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3) 같은법 제54조【청 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4.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면허의 취소
(1) 청구법인은 이○○○를 전무로 채용하여 그에게 주류판매업체 전무의 통상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며, 이○○○와 상호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동업경영을 하였다면 손익에 대한 분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도 없는 등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박○○○을 상대로 2002.5.17. 및 2002.7.11. 각각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와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급여는 월 ○○○원으로, 판공비는 이○○○가 알아서 사용하고 종업원 채용, 주류구입 및 판매, 일반관리비 지급, 자금결제 등 주류도매업 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가 하였으며, 이○○○가 1년동안 자산상태 1회만 보고하고 손익내용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종업원인 최○○○로부터 ○○○원, 김○○○으로부터 ○○○원, (주)○○○ 영업사원인 양○○○으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주)○○○ ○○○지점 영업사원인 이○○○을 상대로 2002.8.1.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박○○○은 ○○○에 기거하고 있어 영업은 이○○○가 전담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 박○○○, 현 대표 박○○○, 청구외 이○○○ 3인이 2001.11.1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① 이○○○는 처음 3개월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월 ○○○원씩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가 청구법인을 관리하던 기간동안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입금 초과분 ○○○원과 동 기간중 발생한 세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박○○○이 이○○○에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박○○○은 이○○○에게 '남의 재산을 가지고 남의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적자를 봤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이야기해야지', '남의 사무실을 자네가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이○○○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전 대표 박○○○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이○○○에게 주류면허를 제공하고, 이○○○는 1년동안 청구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대여 및 동업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