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광2394 선고일 2003-11-18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경위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3.1.10. 수령하고, 87일이 경과한 2003.4.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5.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고, 그 후 94일이 경과한 2003.8.18.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5.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를 수령하고, 그 후 94일이 경과한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