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381(2003. 10. 29)
청구인은 ○○○도 ○○○시 ○○○번지 ○○○아파트 225동 4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16.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도 ○○○시 ○○○번지에 소재한 대지 191㎡와 건물 72.1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의 자(子) 유○○○(○○○)가 주민등록상 세대만 달리하였을 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2.4.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 유○○○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 유○○○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도 ○○○시 ○○○에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유○○○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자 유○○○는 2002.3.16. ○○○도 ○○○시 ○○○번지에 소재한 주택에 전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까지 주소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유○○○가 ○○○도 ○○○시 ○○○번지 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위 주택은 폐가상태로 집을 비운지 오래되었으며, 옆집 주민과 이장에게 탐문한 바 7∼8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아니한 폐가상태로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전기계량기(고유번호 00-00-00-0000-0)에 전기사용량이 "0KW"로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어 ○○○전력 ○○○지점에 전기사용량 및 요금납부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2002.4.16.)이전인 2000년 9월부터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었고 기본요금만 매월 ○○○원씩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6월과 7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액 ○○○원을 ○○○시청 상하수도과에 조회한 결과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고지되는 경우로 2개월분 계량기 구경별 부담금(800원×2개월)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2003.1.7.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서를 보면 유○○○가 거주하였다는 ○○○도 ○○○시 ○○○ 주택은 청구인의 장인(박○○○)소유로 오랫동안 거주하다 5년전에 사망하여 공가 상태로 있었으나 선산 및 전답이 농가주택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팔지 못하던 주택으로 유○○○가 분가를 원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자 유○○○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주택은 폐가상태로 집을 비운지 오래되었고, 2000년 9월부터 매월 기본요금 ○○○원만 납부하여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자 유○○○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도 ○○○시 ○○○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가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