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세과세대상 물질로 본 사례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세과세대상 물질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288(2003. 9. 18)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라는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교통세법 (2000.12.29. 법률 제6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통세법시행령 (2001.7.30. 대통령령 제173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사업법시행령 (2001.8.25. 대통령령 제1734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유사석유제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6) 대기환경보전법 (2002.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00.10.30. 환경부령 제10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첨가제】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6과 같다. (별표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억제제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향상제 6. 세탄가향상제 7. 유동성향상제 8.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등】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30과 같다.
② 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3.2.11. 및 2003.3.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7.4. 동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하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원료 및 성분을 보면 솔벤트(Solvent)가 60%, 톨루엔(Toluen) 등이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0% 정도 비율의 혼합 화학물질로서 위 성분 모두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산업자원부 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석유화학제품의 정의를 보면, 헌법재판소는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가6, 2001헌가7)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 에서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석유화학제품" 이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관련 법령을 보면, 전시 교통세법 제2조에서 교통세 과세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규정하고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에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 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는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산업자원부 석유 57200-368, 2002.9.4.)고 하겠다. (마) 또한, 청구인은 ○○○는 대기환경보전법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에서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고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3조에서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에 대해 휘발유와 최대혼합비율 40%로 제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그 적합여부의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은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성적서(국립환경연구원 제2780호, 2001.7.13)에 의해 확인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다른 규정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2002.7.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 을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의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를 매입하여 판매한 관련 주유소 대표를 같은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나는 바, 석유사업법 제33조제3호 및 제26조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헌법 제13조제1항),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제3항) 등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석유사업법 제33조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판매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결정(2001헌가6·7, 2001.12.20)한 바 있다. (사)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생산·출고한 ○○○란 화학물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과세대상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생산·출고한 ○○○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과세대상 물질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