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함
[요지]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2003.4.11.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2003.1.8.자 당초 결정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4,747,650원을 환급하자 청구법인은 2003.7.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환급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03.7.14. 청구법인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추가환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3.4.11.의 감액경정 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 처분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며(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2003.7.14.의 회신은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사실통지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