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2158 선고일 2004.01.09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158(2004. 1. 8) LE="size-fon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에서 ○○○냉동(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9년도 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2.4.24. 소유권이 경매를 통하여 이전되는 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는 바, 처분청은 2002.8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1998년도분은 추계결정하였음에도 1999년 및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 경정하였는 바, 그 처분에 일관성이 없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는 1999년도분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추계과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장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9년도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신고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된 사실이 적출되었으나, 자료가 멸실되어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없고, 고지세액과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같은 기간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수산 등과의 1999년도분 거래금액 ○○○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사업장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이 건 결정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동일 조건하에서 1998년도분을 추계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한 소득세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 1908, 2002.9.13. 등 다수, 같은 뜻)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5누 2241, 1995.8.22. 같은 뜻). (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24%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입누락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