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의 초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 후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신주의 초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 후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97,961,050원의 부과처분은 (유)OOOO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대금 500,000,000원을 자산에서 차감하고 차입금 203,000,000원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9. OOOO OOO OOO OOOO OO OOOOOOO에 소재하는 (유)OOOO(2001.11.10. (유)OOOOOO로 명칭변경되었으며, 이하 “OOOO”이라 한다)의 증자시 OOOO의 주주가 아님에도 신주 25,000주를 배정받아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OOOO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25,85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주 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2.1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7,96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10.29. OOOO이 자본금 50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OOOO의 주주가 아님에도 신주 2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OO이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8,842원으로 평가하고, [(증자전 1주당 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증자전 주식총수+증자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25,85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8,842원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증자전과 2001.10.31. 현재 OOOO의 자산·부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OOOO이 계상누락한 자산·부채를 가감하여 증자전의 순자산가액을 2,369,385,35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가)실지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 가액이 2,040,045,000원임에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374,800,000원 및 건설중인 자산 278,031,632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 1,665,245,000원을 가산하고, 건설중인 자산 278,031,632원을 차감하였다. (나) 원룸 임대보증금 750,500,000원을 대차대조표상 계상누락하고 청구인 등이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750,500,000원을 부채에 가산하고, 가지급금 750,500,000원을 자산에 가산하였다.
(4) OOOO이 실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은 아래와 같이 2,040,045,000원임이 등기부등본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보증금은 위 OOO OOO OOOOOO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594,000,000원 및 OOO OOO OOO OO OOO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156,500,000원으로, 동 금액은 법인이 날인한 임대현황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임대보증금을 청구인과 OOO가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차입금은 1,252,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우리 심판원에서 금융기관에 2001.10.29. 현재OOOO의 차입금을 조회해 본 결과, OOOO저축은행으로부터 965,000,000원,OO은행 OOOOOO지점으로부터 490,000,000원, 합계 1,455,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885,833,294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동금액은 2001.10.29. 증자대금 500,000,000원이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증자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자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1.10.31.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서 법인이 계상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 및 건물가액, 임대보증금을 자산·부채에 가감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금 및 현금등가물 885,833,294원은 증자대금이 입금된 증자후의 금액이므로 증자대금 500,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입금 203,000,000원이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