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2115 선고일 2003.12.31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 고지가 누락된 경우 고지누락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고지된 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당초 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115(2003. 12. 31)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2.27. 문○○○와 최○○○에게 한 1995년귀속분 상속세 ○○○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이○○○의 재산으로 확정된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그 세액을 문○○○와 최○○○이 부담하여야 할 연대납세의무대상세액으로 하여 다시 통지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재일교포인 최○○○가 1995.2.9. 사망함에 따라 최○○○의 재산을 처 문○○○와 입양자인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상속하여 1995.11.19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6.5.16. 문○○○와 최○○○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하고 착오로 문○○○ 1인에 고지하였다가 1999.2.20. 이를 취소하고 다시 문○○○와 최○○○에게 각각 고지함과 동시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3) 문○○○는 ○○○가정법원에 최○○○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96르298)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1996.11.6.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다시 문○○○는 상고소송(97므25)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1998.5.26. 최○○○와 최○○○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나, 문○○○와 최○○○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당초 판결문중 문○○○와 최○○○간의 친생자관계 존재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하였으나, 처분청은 착오로 최○○○와 최○○○간에도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1999.8.17.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문○○○1인에게 상속세 ○○○원을 고지(이하 "쟁점1고지"라 한다)하였다.

(4) 문○○○는 최○○○와 동거하던 이○○○이 최○○○의 사망직후인 1995.2.13. 최○○○명의로 된 (주)○○○ ○○○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해 간 데에 대하여 쟁점예금이 최○○○ 재산임을 주장하며 (주) ○○○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쟁점예금반환등청구소송(대법원2001다56379)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002.12.16. 쟁점예금중 1,674,550,512원(원천세 31,867,680원 포함)(이하 "쟁점상속예금"이라 한다)이 최○○○ 재산임을 확정판결받았고, 처분청은 2003.1.14. 쟁점예금 전액을 최○○○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문○○○1인에게 상속세 ○○○원(이하 "쟁점2고지"라 하다)을 추가고지하였다.

(5) ○○○가정법원은 대법원판결을 반영하여 1999.4.30. 최○○○와 최○○○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문○○○와 최○○○간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9.7.13. 최○○○은 최○○○로부터 호주를 승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3.2.27. 최○○○ 재산을 문○○○와 최○○○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에 대한 인적공제 ○○○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액을 ○○○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문○○○지분(5분의 3)을 ○○○원으로, 최○○○지분(5분의2)을 ○○○원으로 하여 상속인등의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2.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999.8.17. 고지한 쟁점1고지처분은 공동상속인 최○○○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문○○○와 최○○○ 2인에게 다시 고지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19. 당초 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하자의 치유절차로 최○○○지분 상속세 ○○○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한 후 2003.6.25. 최○○○에게 다시 쟁점1고지처분과 쟁점2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다시 불복하여 2003.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최○○○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처분청은 문○○○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문○○○1인에게만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를 하고, 공동상속인 최○○○에게는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는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가 유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문○○○가 (주)○○○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쟁점상속예금을 최○○○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문○○○는 쟁점상속예금중 상속지분해당액 ○○○원을 지급받았으나 최○○○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자신지분 ○○○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상속예금중 최○○○지분 ○○○원은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예금은 1995.11.19. 상속세 신고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는 고지일이 1999.8.17.과 2003.1.14.로 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된 2003.5.2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심리대상이 아니다.

(2)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는 고지당시 청구인들의 공동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문○○○ 1인에게 고지한 것이나, 2003.2.27. 청구인들의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지하여 즉시 공동상속인인 문○○○와 최○○○에게 상속지분에 의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였고, 2003.6.25. 최○○○에게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체납중인 상속세중 최○○○지분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액조치하여 문○○○ 1인의 단독상속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고지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대상이 아니다.

(3) 대법원은 쟁점예금중 ○○○원은 이○○○재산이고 쟁점상속예금인 나머지 ○○○원을 피상속인 최○○○의 재산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상속인 최○○○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상속예금은 상속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쟁점상속예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당시에는 쟁점상속예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모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동상속인인 최○○○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취소대상인지 여부

(3)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연대납세의무 대상세액과 관련하여 쟁점상속예금중 최○○○이 지급받지 못한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4) 신고누락된 쟁점상속예금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여 한다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1999.8.17.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문○○○ 1인에게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3.1.14.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문○○○ 1인에게 상속세 ○○○원을 추가고지하였으며, 2003.2.27. 상속세를 ○○○원으로 감액하고 문○○○와 최○○○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이에 대하여 2003.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3.6.19. 결정통지를 받았고, 2003.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경정결의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문○○○에 대한 고지처분일은 1999.8.17.과 2003.1.14.이고, 동고지서상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문○○○와 최○○○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날은 2003.2.27. 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일은 2003.5.22.이므로 당초 고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일부터 130일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통지일부터 84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불복청구의 취지를 "당초 고지처분이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법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의 납세의무)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사실관계 (가) 1995.2.5. 피상속인 최○○○가 사망함에따라 1995.11.9. 문○○○ 및 최○○○은 최○○○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원을 납부한 후 잔여금액 ○○○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1996.5.16. 상속재산중 신고누락된 최○○○명의예금 ○○○원을 적출하여 상속세를 ○○○원으로 결정하고, 문○○○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7.7.29.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상속세를 ○○○원 감액된 ○○○원으로 경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다시 상속세고지서가 문○○○ 1인에게만 송달되고 최○○○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998.11.28. 상속세 ○○○원을 전액 취소하였고, 1999.3.3. 쟁점예금액중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문○○○와 최○○○에게 상속세 ○○○원을 재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 각자에게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문○○○ 상속인지분 82.6%,세액 ○○○원, 최○○○의 상속지분 17.94%, 세액 ○○○원)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중 1인인 문○○○는 ○○○가정법원에 최○○○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가법96르298호)을 제기하여 1996.11.6.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을 받았고, 이에 문○○○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97므25)하여 1998.5.26. 피상속인 최○○○와 최○○○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나 문○○○와 최○○○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고, ○○○가정법원은 1999.4.30.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문○○○와 최○○○간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대법원판결을 오해하여 최○○○와 최○○○간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9.8.17. 당초 상속세과세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상속인을 문○○○1인으로 하여 최○○○의 인적공제 ○○○원의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문○○○ 1인에게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문○○○가 (주)○○○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예금반환청구소송(2001다56379예금)에서 2002.12.10. 대법원은 쟁점상속예금중 이○○○귀속분 ○○○원(원천세 ○○○원 포함)을 제외한 ○○○원(원천세 ○○○원 포함)이 상속재산이므로 (주)○○○는 이중 문○○○지분(3/5) ○○○원(원천세 ○○○원 포함)을 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원천세 ○○○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2003.1.14. 문○○○에게 상속세 ○○○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03.2.27. 1999.5.26자 대법원판결이 1999.7.12. 문○○○와 최○○○간의 친생자관계만을 부인하였고 최○○○와 최○○○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의 인적공제액 ○○○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를 ○○○원 감액하여 ○○○원으로 경정하고, 고지서없이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문○○○ 상속인지분 3/5,세액 ○○○원, 최○○○의 상속지분 2/5, 세액 ○○○원)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문○○○ 및 최○○○에게 송달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03.5.22. 공동상속인인 최○○○에게 고지처분이 없었음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19 당초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후 2003.6.25. 최○○○에게 1999.8.12. 및 2003.1.14.자 고지서를 재고지하고, 당초 고지세액중 최○○○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감액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고지를 취소하였다. (아)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호적등본, 쟁점예금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판결문, 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상속세고지 및 취소내역, 최○○○와 최○○○간의 친생자확인소송에 관한 ○○○가정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상속인등의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무자 지정통지서, 이의신청결정문, 최○○○에 대한 고지서 송달내역,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감액계산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대법원이 1998.5.26. 문○○○와 최○○○간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한편, 최○○○와 최○○○간의 친생자관계 를 인정하였으므로 최○○○은 문○○○와 함께 최○○○의 재산의 공동상속인에 해당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해 각인별로 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각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동시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고지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나 처분청은 1999.8.17.과 2003.1.14.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인 문○○○에게만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중 다른 1인인 최○○○에게는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2.27.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는 문○○○ 및 최○○○ 모두에게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시차를 두고 송달하였다고 하여 고지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대납세의무자중 특정인에 대하여 고지가 누락된 경우 고지가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고지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문○○○에게는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발생되었고, 뒤이어 송달된 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문○○○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최○○○에게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2003.2.27. 최○○○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므로 최○○○에 대한 납부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1고지와 쟁점2고지에 의한 세액중 최○○○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여 사실상 최○○○의 납부의무를 취소하고 2003.6.25. 최○○○에게 상속세고지서를 별도로 송달하였으므로 2003.6.25.이후 최○○○에게 상속세중 최○○○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에게 상속세를 재고지하여야 한다고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미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조(상속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최○○○가 쟁점예금액중 ○○○원을 생전에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2.20.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대법원은 2002.12.20. 문○○○가 (주)○○○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예금의 반환청구사건(2001다56379예금)에 대한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예금중 이○○○귀속분 ○○○원(원천세 ○○○원 포함)을 제외한 쟁점상속예금이 최○○○의 상속재산이므로 (주)○○○는 이중 문○○○지분(3/5) ○○○원(원천세 ○○○원 포함)과 상속개시후의 이자 ○○○원 합계 ○○○원과 연리 2.5% 내지 5%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예금○○○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원천징수세액 ○○○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2003.1.14. 상속세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문○○○가 제기한 쟁점예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상속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대법원은 2002.12.20. 쟁점상속예금을 피상속인 최○○○의 재산으로 확정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사망당시 존재한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이 쟁점예금반환청구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여 반환받지 못한 쟁점상속예금중 ○○○원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쟁점상속예금은 상속인 최○○○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다만,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전액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대법원판결에서 쟁점예금중 ○○○원이 최○○○의 재산이 아니라 사망당시 동거녀인 이○○○의 재산으로 판결하였으므로 동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나.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가산세등)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애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상속예금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산출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및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경정결의서에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예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당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명의통장에 예금되어 있었고, 상속세 신고일이 1995.11.19.이고 쟁점예금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1998.2.11. 제기된 점등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쟁점상속예금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쟁점상속예금이 상속재산으로 확정판결된 후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상속예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