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043(2004. 6. 7) >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재 여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로 부터 2003.3.1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 2002.2.2.로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21,000천원에 대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2003.3.31.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부인하고 2003.5.12. 청구인에게 경청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여관건물을 신축한 내용 등을 보면, ○○○(주)는 2001.8.2. 청구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의 건설에 관한 공사도급(공사금액 660,000천원)을 받고 2001.8.21. 착공하여 2002.2.2. 건물 1,312.56㎡(5층)를 완공(준공)하였음이 동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2.2.2. 준공일 이후에 ○○○(주)가 건설용역을 추가로 공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기는 2002.2.2. 임이 확인된다.
(2) ○○○(주)가 위 여관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위와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여관건물의 준공일인 2002.2.2.로부터 1년 1개월 경과한 2003.3.18. 발행하면서 그 작성일자는 건물준공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3.3.18.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여관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인 2002.2.2.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