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006(2003. 11. 8) 청구인은 아버지인 신○○○의 사망(1990.12.30.)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6.6.1.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신하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원 (당초 ○○○원에서 1999.2.25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것)을 결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5.28. 상속세 체납액이 ○○○원(본세 ○○○원과 가산금 ○○○원)에 달함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이 아닌 ○○○도 ○○○시 ○○○ 소재 대지 231㎡ 및 건물 97.5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고 2003.6.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 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1)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1996.7.22.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도 ○○○시 ○○○ 소재 도로 46㎡ 등 2필지 토지에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1999.7.15.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압류해제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위 압류해제에 따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9.11.18. 오히려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배우자와 자(子)에게 증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5.28.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었는 바, 이 때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으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원(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에 미달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