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사금액 일부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근저당권설정계약시의 채권최고액 등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금계산서상의 공사금액 일부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근저당권설정계약시의 채권최고액 등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997(2003. 11. 19) 【�○○○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도∼2000년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1998년도분 ○○○원, 1999년도분 ○○○원, 2000년도분 ○○○원)은 이를 각 취소하고,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 외 1필지 대지 3,533.90㎡에 건물 1,663.48㎡(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시공한 (주)○○○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원을 가공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으로 계상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3.4.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8,627,120원을 경정고지하고, 485,399,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1998.4.15 작성)에는 공사명은 (주)○○○메디칼 공장신축공사(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으로 A동 494.32㎡, B동 494.31㎡, C동 165.6㎡, D동 166.65㎡, E동 165.6㎡ 합계 1,486.49㎡), 공사기간은 1998.4.27∼1998.7.27, 도급금액은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쟁점건물이 A동 494.32㎡, B동 494.32㎡, C동 1층 165.6㎡ 및 2층 165.6㎡, D동 166.65㎡, E동 177.48㎡ 합계 1,663.48㎡로 1998.11.3 및 1999.1.11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원, 매입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쟁점건물의 신축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록·비치한 회계장부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전출납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동 금전출납부에 쟁점건물의 건축비항목으로 기록된 ○○○원○○○만을 쟁점건물의 실제 공급가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중 ○○○원을 가공공사비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1998.4월 작성하여 금융기관, 관할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금조달계획에 금융기관융자금 ○○○원(건물 ○○○원, 기계 ○○○원)이 포함되어 있고, 투자계획에 공장부지매입비 ○○○원, 건축비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 ○○○지점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시설자금 ○○○원(건물 ○○○원, 기계 ○○○원)을 대출하면서 건축비 ○○○원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직접 이체하였음이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금융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쟁점건물에 대한 등록및취득신고겸신고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건물의 공사비내역을 보면, 기초공사 ○○○원, 건축공사 ○○○원, 위생설비 ○○○원, 담장·정문·포장공사 ○○○원, 간접비·이윤 등 ○○○원으로 구분되는 바, 건축공사비 ○○○원을 504평(1663.97㎡)로 나누면 평당 ○○○원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평당 건축비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이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달리 쟁점건물의 공사비가 ○○○원으로 되어 있는 도급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원으로 보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투자계획상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이 쟁점건물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원의 공사비를 대출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을 ○○○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원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반면 금전출납부의 기록내용은 회계장부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쟁점건물의 공사비는 ○○○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쟁점금액을 가공공사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