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에 의한 경정 청구의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에 의한 경정 청구의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996(2003. 11. 21) P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외 이○○○는 ○○○시 ○○○구 ○○○번지 건물 977.27㎡(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판넬조 6층 여관, 주택)를 2002.8.30(등기원인일 2002.7.26)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는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해 공급시기를 2002.9.1.자로 소급하여 2003.3.19.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환급신청)를 2003.3.19.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여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