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급작성 세금계산서의 효력

사건번호 국심-2003-광-1996 선고일 2003.11.21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에 의한 경정 청구의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996(2003. 11. 21) PAN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는 ○○○시 ○○○구 ○○○번지 건물 977.27㎡(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판넬조 6층 여관, 주택)를 2002.8.30(등기원인일 2002.7.26)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는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해 공급시기를 2002.9.1.자로 소급하여 2003.3.19.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환급신청)를 2003.3.19.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여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자인 이○○○가 숙박업(상호: ○○○모텔)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텔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가 추후 세금계산서를 보내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정청구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환급처분을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소급 작성한 매입 세금계산서로, 당초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급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3.19.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부가 1265-887, 1983.5.10.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이○○○는 ○○○시 ○○○구 ○○○번지 숙박업 건물 977.27㎡를 2002.8.30(등기원인일 2002.7.26)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인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이고, 양수자인 청구인은 모텔숙박업자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하여 이○○○에게 부가가치세 결정전고지안내를 하자 이○○○는 숙박업(○○○모텔) 건물의 양도에 대해 공급시기를 2002.9.1.로 소급하여 2003. 3.19.자로 세금계산서 ○○○원(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소급 발행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환급신청)를 2003.3.19.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하여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규정에 의하면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90누9933, 1991.4.6 같은 뜻),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다른 2003.3.19.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98서2590, 1999.9.20. 같은 뜻). 위 사실에 의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전1580, 2001.10.5.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