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협의매수요청이 있을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공용지협의매수요청이 있을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922(2003. 12. 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2,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인 2002.11.28. ○○○도 ○○○군의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양도한 후 2003.1.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2003.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2001.12.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인 2002.11.28 ○○○도 ○○○군의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이 ○○○군의 관련공문(○○○, 2002.11.28.)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원으로,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원 으로 계산함)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양도 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5.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2001.8.9. ○○○도 ○○○시 ○○○구 ○○○동 ○○○가 ○○○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단독세대로 쟁점토지 소재지인근인 ○○○도 ○○○시 ○○○동 ○○○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2001.9.6.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후 2001.11.2.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01.12.11. 취득대금을 정산하였음이 문화재청고시 제2001-ㅇㅇ호(2001.9.6.) 및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경락대금완납증명서(2001.12.1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인근 50미터 지점에는 소음과 분진이 있는 레미콘 공장이, 서쪽에는 군사시설이, 북쪽에는 사적발굴작업중인 사찰(○○○사)터가 있는 등 전원주택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며,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따라 경작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경작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순수 하게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