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1885 선고일 2003.09.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885(2003. 9. 1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기업과 주식회사 ○○○실업(위 2개 법인을 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기업등의 관할세무서(○○○)는 ○○○기업등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2003.4.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한 후 합판 등의 자재를 이들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기업등이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을 중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거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의 경우 모두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듯 필체가 같고, 대금결재에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는 점등을 볼 때 이 건 거래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보여지고, ㈜○○○기업과 ㈜○○○실업의 주업종은 제조/의류, 도매/무역으로 청구법인의 주 업종인 건설/정보통신공사와 무관하며, 폐업당시 위 두회사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여서 자료상의 혐의가 있었는데도 ○○○기업등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이 건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심리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2002.9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주식회사 ○○○기업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39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24매 ○○○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11개 업체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6매 ○○○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실업이 2001년 2기 확정 과세기간부터 2002년 2기 예정 과세기간까지 재화의 공급없이 ○○○건, 공급가액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매입없이 198건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2.12 경찰에 고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업태 및 주종목이 주식회사 ○○○기업은 제조/의류, 주식회사 ○○○실업은 도매/무역(섬유, 악세사리)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자료상인 ○○○기업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업등으로부터 전선, 철근 및 목재류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기업등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시에 소재한 ○○○기업등으로부터 철판등의 원자재를 수차례 구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수표로 결재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송금하였을 터인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를 전혀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선, 철근 및 목재류 등은 ○○○기업등의 사업종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업등이 자료상혐의로 검찰(경찰)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