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재오류에 따른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1850 선고일 2003.09.2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이중으로 기재한 것이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850(2003. 9.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가산세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이중기재되었음을 현지확인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가산세 ○○○원등 가산세 ○○○원을 부과하여 2003.5.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가산세 ○○○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소매업이 2001.7.1.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착오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였던 공급가액 ○○○원(쟁점매입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다시 기재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이중으로 기재한 것이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탈루의사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제4항 제2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것이지 제4항 제3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다시 기재한 것은 단순착오라고 주장하나, 제2기분 예정신고시 매입처 중 9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에 이르는 내용을 착오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이 과다매입액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본다. 처분청은 제2기분 예정신고시 매입처 중 (주)○○○ 등 9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에 이르는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착오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제2기분 확정신고서의 과세기간을 2001.10.1~2001.12.31.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기간까지 포함된 2001.7.1.~2001.12.31.로 표시한 점,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소매업이 2001.7.1.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는 바, 이 건 2001년 제2기분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③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는지 확인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일전표 마감에 의한 전산입력데이타에 의하여 분기 및 총결산이 이루어졌는 바, 매출원가의 과다계상 내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원장과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업무미숙과 자료관리의 부주의 및 전산조직의 미숙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중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실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항 본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3항을 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22조 제4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할 것이다.

(3)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이를 같은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착오기재로 인정됨으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가산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