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1807 선고일 2003.09.06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허위기장률로 보아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807(2003. 9. 6) 發謗坪�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25.부터 건설장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 합계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주유소와 폐업자로 확인된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3.4.4.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할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주위의 말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2.31. 납기로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4.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의 주요원가인 유류매입액 ○○○원중 63.3%에 해당하는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유류매입비용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기 때문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증빙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계상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가공계상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가공계상된 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은 타당하고,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5누6809, 1996.1.2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2.12.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용 기계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 중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이 중 유류매입비로 ○○○원 계상),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자료상인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결정소득금액은 아래 과 같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340%로 나타나며,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의 주요원가인 유류매입비의 허위기장율이 와 같이 63.3%로 나타난다.

○○○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반면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에 필수적인 유류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원으로 유류매입에 관한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며,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없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유류매입비 ○○○원 중 가공매입금액이 ○○○원으로 허위기장율이 63.3%에 달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1894, 2003.4.8.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