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확정자로 고발까지 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발행자의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와 수취자가 제출한 입금증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달리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로 보기 어려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까지 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발행자의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와 수취자가 제출한 입금증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달리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688(2003. 8. 11)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유)○○○석유로부터 공급가액 ○○○원,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1) 청구인은 굴삭기 및 믹서트럭등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석유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유)○○○석유로부터 사실상 경유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석유(대표이사 박○○○), 이○○○ 및 청구외 정○○○이 각각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사실거래의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유)○○○석유(대표이사 박○○○) 및 이○○○이 2002.12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청구인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거래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매월말에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의 경우 거래시마다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금액과 같은 일자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 역시 매월 거래시마다 거래내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2001.10월부터 2001.12월까지 한꺼번에 기재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금액과 같은 일자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 맞지 아니하다. 또한, 2003.7.12. 청구인이 추가 항변자료로 제출한 정찬범이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기간중 이○○○이 ○○○ 및 ○○○지방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정○○○ 자신이 (유)○○○석유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중기사업자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후 거래대금은 현금, 수표 및 어음 등으로 수금한 후 판매대금을 이○○○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이 직접 (유)○○○석유를 운영하였다고 한 확인내용과 맞지 아니하다.
(3) 2002.8월 이 건과 관련하여 (유)○○○석유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0.10월경 (유)○○○석유의 대표이사인 김○○○은 이○○○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유)○○○석유의 운영을 이○○○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은 다시 서○○○에게 (유)○○○석유의 운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서○○○는 (유)○○○석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일 매일의 유류 매출·매입 현황을 일계표로 작성하여 이○○○에게 보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이 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일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석유(409-81-34711,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석유와 실질적인 운영자 서○○○와 이○○○은 2001.7월부터 2001.12월까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같은 기간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9매(공급가액 ○○○원)를 청구인외 18개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사실로 인하여 2002.9.19.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경유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