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668(2003. 9. 16) 부가가치세 ○○○원은
1.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 대지 6,204㎡와 같은 곳 ○○번지 대지 10,581.9㎡(합계 16,786.5㎡) 지상에 1997.7.14 판매동 및 부속시설 등 16,575.39㎡(이하"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유통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이 2001.7.3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2001.8.1 소유권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1. 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 대지 6,204㎡와 같은 곳 ○○번지 대지 10,581.9㎡(합계 16,786.5㎡)를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1995.3.15부터 2009.12.31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위 지상에 1997.7.14 판매동 및 부속시설 등 16,575.39㎡(이하"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7.3.15부터 1998.8.18까지 ○○○유통주식회사가 ○○○마트 ○○○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2002.9.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영난으로 1999.8.2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01.7.3 쟁점건물이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2001.8.1 (주)○○○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2002.9.30임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경매기관인 ○○○지방법원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도 쟁점건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자료상의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구분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매낙찰금액 ○○○원에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원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을 ○○○유통(주) ○○○마트 ○○○점에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 뜻, 대법원 97누7547, 1998.2.27, 국심 2002광 1934, 2002.10.15)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쟁점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경매법원이 쟁점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2구 2695, 2003.3.25)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유통(주)에 대하여 그 사업장인 ○○○유통(주) ○○○마트 ○○○점(쟁점건물 소재지)에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