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납세유예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인지, 체납처분유예인지 여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납세유예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인지, 체납처분유예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644(2003. 9. 15) 낳逵냄� 청구법인은 ○○○도 ○○○군 ○○○에서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1.10. 부도가 발생하여 2000.1.1.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2000.2.14. ○○○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2000.4.18.부터 2002.12.31.까지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것은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가 아니라 동법 제85조의 2의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2003.1.8. 체납처분 통지시 체납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원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안에 동의함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관할법원에 신고한 채권액(본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이 정리계획인가로 본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기간에 속하는 기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원)을 합산하여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10.4.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2000.1.1. 징수유예를 받았고, 정리계획인가에 의해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의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9.10.4. 징수유예 신청한 금액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및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간이 경과하여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징수유예가 아닌 체납처분유예(2000.6.30.까지)를 하였고, 정리계획인가에 의해 체납처분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체납처분유예기간동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1. 쟁 점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해 청구법인이 받은 납세유예가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징수유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6. 생략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 (6)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청구법인은 1998.11.10. 부도가 발생하여 1999.6.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납부기간 및 독촉기간이 경과하여 체납된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1999.10.4. 처분청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999.6.30.부터 2000.6.30.까지 체납처분유예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처분청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3.2. ○○○지방법원장이 1999.12.29.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관리인이 1999.10.30. 제출한 정리계획안(1999.12.8. 수정안 제출)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뢰하였는 바, 2000.1.4. 작성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 요약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이후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기타 관련내규에 준하여 변제키로 확정하였고, 가산금 및 원금은 2년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1.11. 처분청의 정리채권변동신고 및 정리계획안 동의여부 회신문에 의하면 "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증가로 정리채권액이 증가한 사실"과 "추후 중가산금 발생으로 정리채권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3.3.3. ○○○지방법원장은 2000.2.14.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세채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원금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의 가산금은 확정금액으로 하고, 회사정리절차 인가 후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여 청구법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 3.3.4.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를 받은 때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의 징수유예를 받으면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으면 그 징수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납부 및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9.6.30.부터 2000.6.30까지 체납처분유예를 하였으며, 2000.2.14. ○○○지방법원장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체납처분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되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해당하는 징수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법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