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확정판결에 따른 자본금 회복 등기의 법적 효력

사건번호 국심-2003-광-1614 선고일 2004.01.0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정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경료한 것이 당초 이익배당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이라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614(2004. 1. 3)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수관련 서비스업(여객자동차 정류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2.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1.8.20.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31%)인 김○○○과 김○○○(지분율 30%)이 2002.12.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3.2.27. ○○○법원 ○○○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03.4.4. 자본금회복등기를 필하였다.

○○○국세청장은 2002.7.2.부터 2002.7.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원)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2.8.20.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한 후, 2002.9.1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 및 2000.9.1~2001.8.31. 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8.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의 증액등기를 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채 결의하였다 하여 최대주주인 김○○○과 김○○○이 ○○○법원 ○○○지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3.2.27.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자본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감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2002.8.20. 청구법인에게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을 받은 후, 주주이며 이사인 김○○○과 주주인 김○○○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며, 위 법원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다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필한 경우에,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12.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원의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고, 2001.1.30.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세액 ○○○원을 차감한 ○○○원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금액으로 한 자산재평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재평가세액 ○○○원 중 ○○○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나머지 ○○○원은 2001.12.28. 납부), 2001.8.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산재평가적립금(○○○원) 중 ○○○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자산재평가신고서류, 임시주주총회의사록(등부 2001년 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1.8.2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확정판결문(○○○법원 ○○○지원 2002가합201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2003.2.27.)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김○○○과 김○○○이 2002.12.10.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2003.2.27. 청구법인이 패소(청구법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툼의 대상을 자백한 것으로 봄)함에 따라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3.4.4. 자본금 회복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종합감사(2002.7.2.∼7.20.)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적립하기로 결의(2001.8.20.)함에 따라 발생한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쟁점금액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당소득세와 함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판단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이후 김○○○과 김○○○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바, 동 판결에 의한 자본금 회복등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90조 및 제380조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對世的) 효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되고,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의 결정 등과 같이 당해 결의에 의하여 그 자체가 완료되는 성질의 사항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그 회계처리내용을 반영한 2000.9.1~2001.8.31.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정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과세원인이 되는 이익배당 결의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