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명세서의 작성없이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명세서의 작성없이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493(2003. 7. 25)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상사(○○○)에 담배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을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분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4.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 가산세】
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 ⑧ (생 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⑦ (생 략)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원(예정신고기간분 ○○○원, 확정신고기간분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각각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산수록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의 본문에 사업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3항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산수록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명세서의 작성없이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사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