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에서 및 하수급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도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및 하수급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도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390(2003. 8. 5) 부가가치세 ○○○원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3.2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 나. 청구법인은 2003.2.25.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원을 공제하고 동 세액을 2003년 1월분 조기환급세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고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3.2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건설(주) 명의의 예금통장에 ○○○원을 입금한 사실, 현금 ○○○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법인이 ○○○건설(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원에 배서한 사실, 청구법인이 ○○○건설(주)이 발행한 어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건설(주)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설(주)이 자금압박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으면 쟁점공사를 중단하겠다 하여 ○○○건설(주)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배서한 것이며, 하수급인이 제기한 쟁점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주)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청구법인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이 아니고 통상적 건설용역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3) 따라서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공급가액 ○○○원의 장기도급공사임에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이나 선급금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기성금 또한 쌍방합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건설(주)이 하수급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결제한 것이며,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위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수급인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건설(주)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명의변경신고를 한 결과 대외적으로 시공회사가 ○○○건설(주)로 표방되어 있어 각종 부동산가압류나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원결정문 등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니다.
(3) ○○○건설(주)은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시공능력이 없는 부실법인으로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이후에는 신고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쟁점공사를 시공할만한 능력 또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쟁점공사의 주요진행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7.5.8. 최초로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8.2.23.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1988.2.6. 최초건축허가승인을 받아 1988.8.10. 시공사인 (주)○○○건설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주)○○○건설 등 시공사의 부도 발생으로 3차례 걸쳐 시공사를 변경하였다가 2001.8.23. ○○○건설(주)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실, 공사금액이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기간이 2001.8.25.부터 2002.11.30.까지이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약정이 없고 기성부분금은 쌍방합의하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주)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용역은 기성고 또는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용역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으로 보인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4) ○○○건설(주)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 무통장입금증, ○○○건설(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2.9.18.부터 2003.3.6.까지 ○○○건설(주)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이별첨 1과 같이 ○○○원인 사실, 청구법인이 2002.8.7.부터 2003.3.5.까지 ○○○건설(주)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입급한 금액이별첨 2 와 같이 ○○○원인 사실, 청구법인이 2002.9.18.부터 2003.2.18.까지 ○○○건설(주)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은행은 ○○○은행)에 배서한 금액이별첨 3과 같이 ○○○원인 사실, ○○○건설(주)이 2002.11.23.부터 2003. 1.20.까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어음소지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별첨 4의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 의 2 제4항에서 어음공정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등에 대하여 채무명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를 작성한 금액이 ○○○원 사실, 합계 ○○○원을 ○○○건설(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 또는 지급보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방법원 제42민사단독 결정(2002카단36093, 2002.12.2.), ○○○지방법원 제44민사단독결정(2002카단 33177, 2002.11.13.), ○○○지방법원 27단독결정(2003카단15693, 2003.4.23.) 결정 등을 보면 (주)○○○건설엔지니어링이 청구법인에 대한 ○○○건설(주)의 공사대금채권 중 ○○○원을, (주)○○○건설이 ○○○원을, 김○○○이 ○○○원을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지방법원 ○○○지원결정(2003카단1757, 2003.3.4.)에는 ○○○건설(주)이 산재보험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군 ○○○ 대지 5600㎡)을 가압류한 내용이 확인되며, 채권압류통지서(징수 6508-15903, 2002.5.3.)에는 청구법인이 발주하고 ○○○건설(주)이 시공하는 쟁점공사대금 중 2002.5.3. 이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중 ○○○원을 압류한 내용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징세 46120-264, 2003.1.21.)에는 ○○○건설(주)이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6) 어음법 제28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77조, 제78조 등에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의 주채무자로 제1차적·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이내에 발행인에게 어음의 지급을 제시하였음에도 지급이 거절된 경우 채무를 부담하고 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어음의 지급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배서인의 소구의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속어음 배서내역과 어음법상 배서인의 책임규정 및 ○○○건설(주)이 2002년 8월 부도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에게 수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할 것을 요구하여 쟁점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건설(주)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빌려 하수급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하도급계약서와 ○○○건설(주)의 계정과목별 자료철 등을 보면 ○○○건설(주)가별첨 5의 하수급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처분청의 사업자관리조회내역에 의하면, ○○○건설(주)는 2001.3.15. 개업한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매출과 매입이 ○○○원과 ○○○원이고 2003년 제1기 매출과 매입이 ○○○원과 ○○○원이며, 쟁점공사 외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건설(주)를 2002.12.31.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직권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가 2003.1.24 계속사업자로 폐업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상 ○○○건설(주)를 직권으로 폐업하였다가 폐업취소를 한 기록은 처분청이 사업자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행정조치인 점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건설(주)의 거래처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 건설(주)가 2002.8월 부도발생한 후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9)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건설(주)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건설(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건설(주)가 쟁점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일공사 등 30여개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한 내용이 나타나는 하도급계약내용, ○○○건설(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에 하수급인이 가압류하도록 결정한 법원결정과 ○○○세무서장이 ○○○건설(주)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건설(주)에게 도급한 것임에도 당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건설(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