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광-1381 선고일 2003.10.18

세금계산서의 발행권한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발행상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은 수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381(2003. 10. 18) 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중 ○○○○공사의 자회사인 ○○○전문유한회사(이하 "○○○피아"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4매 ○○○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피아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피아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임차료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고, 거래상대방인 ○○○피아 역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 신고기간마다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아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피아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국가기관인 ○○○피아가 청구인에게 당당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피아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청구인)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아는 면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거래처인 ○○○피아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부동산임대)을 제공하고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청구인)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참고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쟁점(2)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피아는 1999.9.15 일반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02.6.12 토지임대 및 토지매각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사업 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피아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에 ○○○피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아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피아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을 ○○○피아로부터 공급받고, ○○○피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인 ○○○피아는 ○○○○공사의 자회사로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피아를 과세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용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용 사업자등록번호가 구별되지 아니한 채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 거래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요건대, 비록 세금계산서의 발행권한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상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