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377(2003. 9. 6)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 소재한 ○○○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87.5%를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1.1기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6.21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2000.8.25)부터 폐업시(2002.3.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설립당시에는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전부(○○○주)를 소유하였다가(1주당 ○○○원, 출자금액 ○○○원),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는 87.5%를 소유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납부통지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1기 과세기간에 체납법인이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87.5%)을 한도로 계산한 쟁점체납세액(○○○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식적인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주)○○○의 대표자인 김○○○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 것 이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의 결재사실이 없는 체납법인의 문서사본,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및 폐업조사서 등에 의하면, (주)○○○은 체납법인 소재의 주소지에서 1997.7.22 설립하였다가 2000.12.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폐업당시 양○○이 발행주식의 41%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9.1∼1999.9.11 기간동안에 "○○○"(보험서비스업)을, 1999.10.1∼2002.3.26 기간동안에는 "○○○물산"(농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0년 12월말 현재 청구인이 출자한 회사가 체납법인을 포함하여 "○○○산업주식회사"(소유주식수 ○○○주, 지분율 70%), "○○○포장주식회사"(소유주식수 ○○○주, 지분율 70%)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원)의 납입여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동 주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시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체납법인의 내부결재문서사본을 보면, 체납법인이 아닌 (주)○○○의 결재문서이거나 수신처가 없으며 대주주가 김○○○로 변경된 이후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설립이후부터 폐업시까지 배당을 결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0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