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식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1332 선고일 2003.06.26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332(2003. 6. 25):18pt;">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도 ○○○시 ○○○에 소재한 ○○○종합건설(주)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원을 체납하자 2002.2.8.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주식지분에 해당하는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의 국세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2.6.27. 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소유주식 14%(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도 ○○○시 ○○○에 거주하는 서○○○에게 양도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종합건설(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14%), 자 서○○○(33%), 처 김○○○(20%), 자 서○○○(3.02%) 와 함께 총 출자지분의 70.02%를 소유하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박○○○와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2.6.27. 법인의 세금을 포함한 모든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서○○○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6.27. 체결되고 같은 날 공증인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청구인 보유주식 양도가액: ○○○원)하였고 주식대금의 지급약정일이 이 건 국세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6.30.∼2002.10.31.)을 넘긴 2003.6.27.(1년 이내 대금 완납조건)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1.12.31. 현재 순자산가액이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대가를 수수함이 없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의 소유주식을 2002.6.27. 실지로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건설(주)는 2000.7.3. 청구인의 자 서○○○신을 대표이사로 하고, 이사는 청구인, 처 김○○○ 및 이○○○, 감사는 자 서○○○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발행주식 총수는 ○○○주(1주의 금액은 ○○○원)인 사실이 법인의 임원 및 주주명부 등에 나타난다. 또한, 법인설립당시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주)의 설립당시 대표이사 서○○○이 ○○○주(40%), 청구인이 ○○○주(25%), 처 김○○○이 ○○○주(25%), 자 서○○○가 ○○○주(10%)를 소유하여 100%가족법인에 해당되고, ○○○종합건설(주)는 2001년도 중 ○○○주를 유상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주로 증가하였고 2001.12.31. 현재에는 청구인이 ○○○주(14%), 서○○○이 ○○○주(33%), 김○○○이 ○○○주(20%), 서○○○가 ○○○주(3.02%), 박○○○가 ○○○주(29.98%)로서 자본금은 ○○○원임이 확인되며, ○○○종합건설(주)가 신고한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2002사업연도는 법인세 무신고) 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도 위 2001.12.31. 현재와 같아 청구인을 비롯한 그 친족·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종합건설(주)의 국세체납액과 그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목별, 기별로 2002.6.30.∼2002.10.31.까지임을 알 수 있다.

○○○

(3) 청구인이 2002.6.27.부터는 ○○○종합건설(주)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2.6.27. 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매매계약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2년 제2944호)를 보면, 1주당 가액은 ○○○원, 매매주식수는 ○○○주, 매매가액은 ○○○원, 대금지급 및 주권인수 방법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권인수 후 1년이내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위약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에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와 관련된 대금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2001.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원, 부채는 ○○○원으로 순자산가액이 ○○○원이나 되는 법인의 주식을 일체의 대가없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그 약정한 문서에 대해 공증인가를 받았다 하여 당사자들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설령,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주식매매대금은 1년이내 완납토록 약정되어 있어 법인의 국세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6.30.∼2002.10.31. 이전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서○○○은 2002.6.27.경 청구인 외 1인으로부터 ○○○종합건설(주) 주식 ○○○를 당시 ○○○종합건설(주)의 부채 및 세금 약 ○○○원에 달해 회사를 인수하였고, 주식 인수대금은 청구인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주식대금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는 요지의 2003.4.30.자 확인서를 사후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2002.6.2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상황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대금지급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는 정황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2002.6.2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내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인의 국세체납액의 납세의무일 이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관련 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종합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소유주식 해당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