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건설업면허양수도인가일까지의 진행 중인 건설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자를 신설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할전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토목건축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건설업면허양수도인가일까지의 진행 중인 건설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자를 신설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할전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237(2003. 7. 8)
○○○도 ○○○군 ○○○ 소재 ○○○건설(주)(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는 1999.11.15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1999.11.16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0.1.15 ○○○도지사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면허번호 제1227호)면허양수도인가를 받았다. 분할전법인이 분할일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공사수익을 정산하면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이 공사원가에 의한 수입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금액(1999년2기 ○○○원, 2000년1기 ○○○원 계 ○○○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분할일부터 건설업면허양수도승인일(2000.1.25)까지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분할전법인이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자ㆍ동액의 세금계산서(2000년 1기 ○○○원, 위의 ○○○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또한 분할이후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양수도승인일까지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자료를 분할전법인이 교부받고 또 동일시기, 동일금액으로 분할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1999년 2기 ○○○원, 2000년1기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분할전법인에게 교부하거나 분할전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2.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2기분 ○○○원과 2000년1기분 14,751,860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한 후, 심리기간중에 당초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신고한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불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분할전법인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회피 및 누락할 의도가 없이 다만 청구법인에게 토목건축공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절차 및 건설업양수도인가절차를 위한 소요기간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가 불가능함에 따라 자금회수의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분할전법인 명의로 교부 및 수취하였고 차후에 이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여 분할로 인한 효과가 분할기준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도록 한 것일 뿐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전체적으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내용을 탈루한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의 내용과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과소신고 혹은 탈루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실물거래없이 단지 자금회수목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처분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기관인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시 동일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경정하지 않는 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출세액도 감액되어야 하고, 결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건설업 부분중 일부분을 분할후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건설업양수도인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의무자는 분할후 신설법인이 아닌 분할전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분할전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분할전법인이 1999.11.16(분할등기일은 1999.12.6)자로 사업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물적분할한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2000.1.25까지 분할전법인이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주처 및 하도급업체, 자재매입처와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분할전법인이 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고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바, 분할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양수도인가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중인 토목건축공사를 분할전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도 경정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업면허양도신고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분할공고사본,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분할전법인은 1999.10.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청구법인에게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기로 하여 신문에 공고한 사실이 1999.11.2자 ○○○신문과 ○○○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분할전법인과 청구법인은 2000.1.13 ○○○도지사에게 일반건설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1.25 토목건축공사업(면허번호 제1227호)의 양도양수를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건설업면허양도신고서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분할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시공중인 건축공사를 아래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발주처의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동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1.16 분할되어 1999.12.6 설립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경우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도 경정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분할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양수도인가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위 시공중인 공사내역서상의 건축공사용역을 실제 분할전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분할전법인이 1999.10.20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신설하기로 하고 1999.11.2 ○○○신문과 ○○○신문에 분할사실을 공고한 점, 청구법인이 발주처의 동의 등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면허양수도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분할전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분할기준일로부터의 분할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시공중인 공사를 분할전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정산한 점, 청구법인이 분할일로부터 면허승인일까지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분할전법인이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기준일이후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경정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할기준일로부터 건설업면허양수도인가일까지의 기간동안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분할후 신설된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