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광-1196 선고일 2003.06.05

건설용역의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196(2003. 6.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급자동차정비공업사를 영위하는 자로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 ○○○구 ○○○ ○○○건설 설정수가 공급자로 기재된 2002.6.25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사업장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정비공장 신축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대표자 설○○○와 현장소장 한○○○의 책임하에 자동차정비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설○○○에게 현금지급하거나 설정수가 부재중일 때는 현장소장인 한○○○에게 현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이 단독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건설의 산재보험가입과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2001.12월부터 가입된 사실이 유선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한○○○을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검토한 바,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자가 청구인이고 수급자는 한○○○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이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한○○○이 대표자를 현장대리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건설 설○○○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한○○○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한○○○을 ○○○건설의 현장감독이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설○○○ 부재시 한○○○이 대금수령을 하였다고 하나 ○○○건설 설○○○가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입금증은 한 건도 없고 전부 한○○○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입금증만 확인되고 있는 바, 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이 단독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건설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한○○○이 정비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 ○○○건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공급받는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도급계약당시 수급자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상 실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이나 공사용역의 공급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대금수령자가 모두 한○○○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할 당시 한○○○을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알았고, 한○○○이 ○○○건설의 종업원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건설 설○○○가 아닌 한○○○이 쟁점사업장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2002.4.9)에 의하면, 수급인이 ○○○시 ○○○구 ○○○ 한○○○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건설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이 쟁점사업장의 정비공장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6매)에 의하면, 대금수령자가 모두 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건설 설○○○에게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건설 설○○○는 한○○○을 건설업관계로 알게 되어 대성실업 주차장 철골공사를 수주해와 동업으로 공사를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한○○○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공사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청구인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한○○○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는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2002두○○○, 2002.06.28, 같은뜻)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정비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한○○○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도 모두 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실제 건설용역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나 달리 한○○○이 ○○○건설 설○○○의 위장사업자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