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에 의해 과세표준산정한 사례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에 의해 과세표준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134(2003. 7. 4) 세 ○○○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 소재 지상건물(지하 1층·지상 3층이고 연면적은 1,490.83㎡)의 실지양도가액(○○○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7분의 1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전체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쟁점건물이 공동소유이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동 건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관리 및 운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전체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당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단독사업자가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업자등록증과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에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단독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각자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를 적용하여 당해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전체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6명이 배○○○에게 ○○○도 ○○○군 ○○○ 대지 1,339㎡ 및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2.6.20 계약금 ○○○원을 지급하며 2002.7.31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당일 계약당사자들이 ㅇㅇ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2002년 제ㅇㅇㅇㅇ호)을 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