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경우 재화의 인도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임
기계장치의 경우 재화의 인도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0968(2003. 7. 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도 ○○○군 ○○○으로 하고, 농업용 지대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2.6.3.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15. 폐업하였는데, 유한회사 ○○○산업으로부터 종이제대기외 3종의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2002.8.22.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2.9.25. 매입세액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2002.8.22.)이 실제공급일(2002.6.7.)과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2.10.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이 유한회사 ○○○산업으로부터 ○○○도 ○○○군 ○○○ 소재 공장(쌀포대 제조)의 토지 및 건물(매매대금 ○○○원)의 매매계약과 기계장치(매매대금 ○○○원)를 매입하는 계약을 2002.5.29. 체결한 사실, 유한회사 ○○○산업이 위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2002.6.7. 당일 청구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를 발행교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2.9.25.(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한 날)까지 토지 및 건물의 대금 ○○○원 중 ○○○원과, 기계장치의 대금 ○○○원 중 ○○○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복명서를 보면, 조사일(2002.10.8.~10.10.) 현재 이 건 청구인이 매입한 공장은 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지사 ○○○지점의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2002.7.23.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2002.8.21. 송전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한회사 ○○○산업이 경락받은 기계장치의 일부만을 매입하였고, 기계장치는 시험가동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를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2002.8.2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청구인은 유한회사 ○○○산업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매입하였는 바, 기계장치의 매입에 있어서 별도의 인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점, ②매매계약서에 2002.6월말까지 매매목적물(기계장치)을 양도 및 인도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도 2002.6.30.인 점, ③공장의 토지 및 건물은 2002.6.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구태여 같은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장치만을 2002.8.22.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2.8.22. 기계장치의 시험가동이 끝났음에도 청구인이 2003.1.15. 동 공장(기계장치 포함)을 유한회사 ○○○산업에 현물출자하고 폐업할 당시까지 별다른 사유가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험가동후 기계장치의 잔금을 지불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되어 기계장치의 가동이 가능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계장치를 공급받은 시기는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2002.6.7.)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2.8.22.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