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공급 및 그 대행업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일간지사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광고용역공급 및 그 대행업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일간지사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0965(2003. 11. 27) 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에서 주식회사 ○○○일보사의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사업자로서 (주)○○○일보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광고업무를 대행하면서 1997년∼1999년중 청구법인명의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한편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일보사로부터 수취하고, 또한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주)○○○일보사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광고대행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일보사를 공급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기재하고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또한 (주)○○○일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보아 2002.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6건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광고사업자로서 (주)○○○일보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광고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법인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일보사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수수료에 대하여는 (주)○○○일보사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들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하여 작성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중 (주)○○○일보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광고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일보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88누4218, 1989.4.25, 국심2000서2586, 2001.5.2. 외 다수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은 광고용역공급 및 그 대행업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함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광고용역공급 및 그 대행업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 ○○○일보사로부터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국심 2002서 2747, 2003.3.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