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자에 대해 과세ㆍ면세비율 차이로 인해 VAT추징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과다공제분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함
[요지] 공급자에 대해 과세ㆍ면세비율 차이로 인해 VAT추징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과다공제분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282,986,5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6,688,634원을제외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5.19 OOOOO OO OOO OO OO소재 건물 5,818.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4,027,272,728원에 양도(공급)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 402,727,272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 매입세액등 총 매입세액을 414,943,031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매출세액(19,827,212원)에서 공제하고 차액 395,115,819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정당한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인 4,469,833,224원으로 보고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48.42%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공급가액을 2,164,293,248원(4,469,833,224원×48.42%)으로계산한 후 쟁점건물공급과 관련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86,297,948원(402,727,272원-216,429,324원)을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환급해주면서, 공급받은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공제(환급)받은 쟁점건물매입세액 402,727,272원에서 216,429,324원을 제외한 186,297,948원을 과다공제(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6,688,634원을 가산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82,986,590원을 2002.11.10 청구법인에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쟁점건물의 공급가액(감정평가액)이 4,469,833,22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중 48.42%는 과세사업용으로, 나머지 51.58%는 면세사업용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당초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4,027,272,728원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 402,727,2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4,469,833,224원으로 하여 쟁점건물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과청구법인이 공제(환급)받을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216,429,324원(4,469,833,224×48.42%×0.1)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매입세액으로 기공제(환급)받은 402,727,272원에서 216,429,324원을제외한 186,297,948원을 청구법인이 과다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환급)받은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매매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과다환급받은 주요원인이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과세·면세 사용비율을 착오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건물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환급 받은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도 없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