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품장에는 물품의 종류별 거래가격만 표기되어 있었으며, 가격자료의 제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송품장에는 물품의 종류별 거래가격만 표기되어 있었으며, 가격자료의 제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구00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4.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하역장비 (크레인) 수리용 ElectricalDrive Control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크레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은 자동제어반으로서 HSK8537.10-2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차액관세 등을 경정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03. 7. 4. 처분청은 관세 61,839,970원, 부가가치세 6,184,000원, 가산세 13, 604,790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2003. 7.25.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3.10. 1. OO세관장이 기각결정하자 2003.10. 17. 처분청은 관세 등 81,628,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2의 나에 “기타의 부속품으로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한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된다”라고 하고, 총설 (Ⅱ) 부분품(B) 및 (3)에는 하역용 기계류의 부분품은 하역용 기계류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4류의 총설(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에 제84류에는 일반적인 기계류가 포함되며, 제85류에는 전기기계가 포함되나, 각종의 기계류가 전기식이라 하더라도 제84류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제작당시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므로(OO O O OOOO OOOOOOOOOO OO, OOOOO), HS8426호의하역용 크레인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HS8431호에 해당된다. (나)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크레인의 부속기기가 아니고, 전기구동식 크레인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분품으로서 동 크레인의수리를 위해 긴급하게 수입되어 주기기인 크레인과 함께 제시될 수 없었으며, 쟁점물품을 크레인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면, 미완성 또는 미조립된 기기로서 완성기기인 크레인 또는 조립된 크레인으로 보아 HS8431호(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과세가격 재산정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비용인 크레인의 수리비 및 기술자의 출장비, 기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다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 Crane의 Feeder, Hoister, Slewing기어의 제어를 위한 Panel, 프로그램제어를 위한 PLC Control Panel, 그리고 기기내의 각종 센서 등으로부터 검출한 data를 CPU Board에 전송하고 CPU Board로부터 수신한 Data를 각종 센서 등으로 전송하기 위한 Digital Input·Output Module, Analog Input·Output Module, Interface Module로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용도설명서 등에서와 같이 Mobile Harbour Cranes에 사용되는 자동제어반이다. (나)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하고,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Ⅲ)의 부속기기의 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계·.......콘트롤페널·........등의 부속기기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주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HS8537호(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용등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면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크레인의 제어반으로서 크레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아 미완성 또는 미조립의 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이 Harbour Cranes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되어야 한다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과 부속기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의 내용을 감안할 때,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자동제어반으로서 HSK8537.1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과세가격의 재산정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납세신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크레인의 수리비 및 기술자의 출장비 등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송품장, 포장명세서, 계약서 등의 자료에는 크레인의 수리비 및 기술자의 출장비 등 용역비가 구분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가격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Crane Parts)이 분류되는 HSK8431.41- 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 2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크레인 수리비, 기술자의 출장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2002.12.18 법률 제0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 관세율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 제16부
1. (생략)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생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총설 (I)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시설(例: 보일러 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 (II) 부 분 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생략) (B)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C)~(IJ)(생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5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2) (생략)
(3)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제8425호.제8426호 또는 제8428호). (4)~(12)(생략)
(13) 보오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넷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제8537호) (14)~(18) (생략)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기계 또는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부분품(즉, 여러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설정한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제8485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된다. (III) 부 속 기 기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2(a) 및 3(b)와 부주3 및 4참조)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例: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콘트롤페널·자동조절기)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제8537호: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용 등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탈형 기기로서, 디지탈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율표 HSK 8426.선박의 데릭,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캐리어 및 그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HSK 8431.4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의 것 HSK 8431.41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HSK 8431.41-9000 기타(양허 관세율 0%) HSK 8537.10-2000자동제어반(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관세율8%)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항만하역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부두에서 사용중이던 하역용 크레인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크레인의 독일 공급업체가 이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2002. 4.23. 수입신고번호OOOOOOOOO OOOOOOOO로쟁점물품을 크레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 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주기기와 동시에 수입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신고시에 제시된 “전기제어반”으로 보아 HSK8537.10-2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10.17. 관세 등 81,628,76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크레인의 부분품”으로서 HSK8431. 41-9000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Ⅲ)의 부속기기의 해설에서와 같이 압력계·......컨트롤 페널·........등의 부속기기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주기기와 함께 분류토록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Harbour Cranes의 조작에 사용되는 제어반으로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하여 긴급수입된 것으로서, 주기기인 Harbour Cranes과 같이 수입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주기기인 하역용 크레인이 분류되는HSK843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크레인의 부분품이라 할 지라도,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 대한 해설에서 “…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하고, 그 대상에 “(13) 보오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넷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은 HS8537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2. 관세율표 해설서 HS8537호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용 등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까지 다양하다”고 하고,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나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제어반으로서 HSK8537.1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주기기인 크레인과 함께 수입신고되지 않은 쟁점물품을HSK8537.10-2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법(2002.12.18 법률 제0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점을 들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리비 및 기술자 출장비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2002. 4.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에는 쟁점물품의 종류(35 Items)별 거래가격(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만이 표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수리비 등은 구분되어 수입신고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제요소가격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수입항 도착이후에 발생되는 쟁점물품의 설치비용 등을 구분한 가격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리비 등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이후의 수리비 등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등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