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1. OO세관장이 2003. 8. 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0,770,830원, 농어촌특별세 2,365,850원, 부가가치세 3,198,560원, 가산세 5,267,020원 합계 31,602,260원의 경정처분 중 가산세 5,267,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 10월경 이전까지는 쟁점물품과 같은 산업용 로봇을 HSK8479.5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2002년도 OO세관(이하 “통관지세관”이라 한다)에 대한 OO세관장의 행정감사시 쟁점물품은 HSK8428.90-0000호(관세율 4%)호에 품목분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와 같이 품목분류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따라서, 2003. 2.18. 관세청장이 HSK8479.50-9000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결정하기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HSK8479.50-9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된다.
(2)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감면신청시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현품확인과 용도설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하는 물품이나, 귀책사유가 없는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할인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함에 따라 쟁점물품 3set는 일본의 수출업체로부터 수량할인을 받아 일반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할인받은 물품은 주로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하며, 생산용설비 고장시 긴급대체하는 예비용으로 사용하므로 처분 또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제상거래과정에서가격협상을 통하여 수량할인받은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한다.
(1) 소급과세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요건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OO O O OOO OOOOO OO OO OO OOOOOOOO)O 2002년도 OO세관장(감사반)이 통관지세관에 대한 감사시에 제시한 의견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479.50-9000호(관세율 8%)와 HSK8428.90-0000호(관세율 4%)가 경합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HSK8428.90-0000호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0.5.18.부터 2002.10.15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외 다수 건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산업용 로봇을 HSK8479. 5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외 법인들도 이와 같이 수입신고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HSK8428.90-0000호로 분류한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세액(품목분류 포함)에 대하여는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하면,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세액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잘 못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감면의 적정여부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도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였고, 세율 확인에 따른 품목분류(HS)의 결정도 수입신고수리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할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1호에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3set는 교육용(For Training) 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의 13.34%를 할인을 받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 관세율표 -HSK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 HSK 8428.90-0000 기타의 기계 (WTO양허관세율 4%)
• HSK 8479.50 산업용 로보트(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HSK 8479.50-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1.11.부터 같은 해 12.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으로 쟁점물품을 OOOO OO OOOO OOOO가 분류되는 HSK8428.90-0000호(관세율 4%)로 수입신고하였고, 2003. 3.1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청구법인의 과세가격신고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산업용 로봇”으로서HSK8479.5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3. 8. 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31,602,260원을 경정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한편, 관세청장의 “산업용 로봇”에 대한 품목분류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 로봇은 “로봇·제어장치·조작반 등으로 구성되고, 각 축별 모터가 관절에 내장되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합된 움직임으로 원하는 공장상의 좌표로 일을 하며 이송, 핸들링, 적하·하역기능을 수행하므로 HS8428해설서(E)에 따라 HSK8428.90-0000호에 분류하고, 위의 기능에 용접, 시일, 조립 등의 고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HS84류 주 7에 따라 HSK8479.50호에 분류된다”라고 하고 있다.(OO O OOO OOOO OOOOOOOOOOO OOOOO OO OO)
3. 이와 같은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8479. 50-9000호에 품목분류된다는 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HSK8428. 90-0000호(관세율 4%)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8479.50 -9000호(관세율 8%)를 적용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OO O O OOO OOOOOOOOO OO OOOOOOOO) 청구법인은 2000.5.18.부터 2002.10.15.까지 약 2년 6개월간 약 20회에 걸쳐 “산업용 로봇”을 HSK8479.5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그 무렵 청구외 법인들도 이와 같이 수입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HSK8428.90-000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K)가 경합된다는 OO세관장(감사반)의 언급이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 같은 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생략),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생략)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 같은 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생략)
②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36호, 2001.12.31.) 연번 품목번호 품 명 규 격 34 8422 8428 8429 8465 8479 10,39, 50,90 51 99 50,89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4. 4축 이상의 로보트형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이고, 사이클타임(Cycle Time)이 10초(sec) 이하의 고속용인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8428-90-0000호(관세율 4%)로 분류하여,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236호, 2001.12.31.) 연번 “34”번의 품명 “적재기 또는 분리기”의 규격 중 제4호의 “4축 이상의 로보트형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이고, 사이클타임(Cycle Time)이 10초(sec) 이하의 고속용인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관세감면율 40%를 적용하여 수리하였음이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서 등을 검토하고, 현품을 검사하여 관세감면대상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품목분류의 귀책사유가 없는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O OO)O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부족징수한 경우에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과세관청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제236호, 2001.12.31.)”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관세감면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감면의 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와 감면의 법적근거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명, 규격 및 HS 부호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서 보아진다. 따라서 관세감면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및 세율을 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여 쟁점물품의 HS부호를 사전에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초 청구법인은 2002.10월경까지는 쟁점물품과 같은 산업용 로봇을HSK8479.50- 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2002년도 OO세관에대한OO세관장의 행정감사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428.90- 0000호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8428.9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품명·규격·HS번호 등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대상요건을 확인한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HSK8428.9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유가있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착오를 이유로 추징하는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 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생 략)
④, ⑤(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3. (생략)
○ 같은 법 제31조【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교육용(For Training)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된 할인받지 아니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할인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OOOOO OOOO OOOO
2. 관세법 제30조 제3항 1호의 규정에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는 그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이 건 쟁점물품을 경정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 O OOOO OOOO OOOO 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