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정통지하게 되므로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겠다는 과세전통지만으로도 취소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써 적법한 처분임
[요지]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정통지하게 되므로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겠다는 과세전통지만으로도 취소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써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2002. 4.17.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로 수입한Steam Turbine forGenerator및 SynchronousGener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각HSK8502.13-1090호(관세율 8%) 및HSK8501.63-1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OO세관장의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결과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서 HSK8502.39-3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차액관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02.11.29.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02.12.1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3.3.6. OO세관장이 이를 기각결정함에 따라 2003.8.28. 청구법인에게 관세7,804,330원, 부가가치세 784,030원, 합계 10,349,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다.
(2)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③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과 유사한 발전세트에 대하여 관세청은 HSK8502.39-3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평가분류47281-408.2001.5.10)하였고, 청구법인외 법인은 발전세트를 HS8502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족징수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정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2002.8.26. 법률 제0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신고납부】 ①~④(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생략)
○ 관세법 시행령(2002.5.13. 대통령령 제17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세액의 경정】
① ~③(생략)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관세청고시(2002.12.27, 제200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9조【사후심사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제3-2-7조 및 제3-2-8조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자료 등을 제출한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사결과 세액의 변동 사항이 있어 과세전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사후심사 중 신고인 등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사후심사결과 통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001. 12. 21 신설>
○ 행정감사규정(1998.9.12. 대통령령 제15879호)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③(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4.17.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의쟁점물품 중 Steam Turbine for Generator은 HSK8502.13-1090호(관세율 8%)로, Synchronous Generator는 HSK8501.63-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이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세율 및 신고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2.4.18. 청구법인에게용도설명서, 구매계약서 등 심사관련자료를 요구하였고, 2002.4.25. 이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에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2002.5.2.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 관세청고시(2002.12.27, 제200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9조(사후심사결과의 통지)에 의거"경정내역 없음"이라는 심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2002.11.9.~18.까지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어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HSK8502.39-3000호(관세율 8%)에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행정감사규정 제27조에 의거 부족징수한 세액 등 합계10,349,2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후에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비과세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취소처분하지 않고,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이중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제8502호(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Ⅰ)발전세트에 의하면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하며,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라고 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증기터빈과 발전기로 구성되고 출력이 최대 460킬로와트(㎾)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생산공장에서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전세트로 설계 및 제작하여 함께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8502.39-3000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이미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자진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관세법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와 처분청이 경정하는 경우(관세법 제38조 제5항)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정통지(추징고지)하게 된다. 즉, 경정통지서(추징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이전에 납부하였던 납세고지금액에 추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겠다는 과세전통지만으로도 위 통보의 취소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통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법(20002.12.29. 법률제6305호)
•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2001.5.10. 관세청에서는 발전세트에 대한 품목분류를 HS8502호로 결정(평가분류47281-408)한 바 있고, 그 무렵 다른 법인들은 발전세트를 HS850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스팀터빈과 발전기로 분리하여 각각HS8502호 및 HS85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통지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나(같은 뜻: OOO OOOOOOOOOO OO OOOOOOOO), 다른 법인들은 관세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한 2001.5.10.경부터 쟁점물품을 HS8502호로 수입하였으나, 쟁점물품에대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소홀히 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의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통지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처분청의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통지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는 하나,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기판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