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관0158 선고일 2004-11-11

[요지]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실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의 추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 5.28.부터 같은 해 8. 2.까지 수출신고번호 060- OOOOOOOOOOOOOO 외 2건의 가솔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885, 300kg에 대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2001. 6.22.경부터 같은 해 9.13.경까지 처분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쟁점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 56,793,400원을 환급받았다. 쟁점물품은 일본으로 직접 수출되지 않고, Oily Mixture Includ- ing Naphtha(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제조에 사용되어 수출되었음을 확인한 처분청에서는 수출신고수리물품과 실제수출물품이 다르다는 사유로 2003. 6.18. 청구법인에게 관세 56,793,400원, 가산금 18,637,810원, 합계 75,431,210원을 과다환급금 등으로 보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OOOO와 완제품공급 수출방식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었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외국무역선에 쟁점물품을 선적하였으며, OO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 이 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전자자료교환방식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선적되었음을 확인한 후 관세를 환급하였다.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조건)으로서, 이 경우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이후부터는 구매자에게 그 관리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구매자는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청정연료를 제조하고, 동 연료를 수출하는 위법을 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과 법리를 잘못 알고 처분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청정연료 제조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동 청정연료 수출로 인하여 쟁점물품이 수출된 것만은 사실이므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환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환급은 유효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물품의 통관은 EDI 통관시스템에 의거 신고하면 자동으로 수리되고 있으며,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수출자의 관리하에 그 성질과 형상의 변경없이 OOOOO(O)에 선적된 후 출항하여야 수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물품의 구매자가 자신의 일본현지법인과 청정연료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국내업체로부터 쟁점물품 등을 공급받아 OOOOOOO에 반입하여 청정연료를 제조한 후 수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시 쟁점물품이 실제로 수출된 것처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정연료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원재료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출된 청정연료가 환급대상물품이므로 환급신청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ㅇ 제2조(정의)

1. (생략)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출 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생략)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생략) ㅇ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생략) ㅇ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4.(생략) ㅇ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①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생략) ㅇ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생략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②, ③(생략)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ㅇ 제18조(환급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생략)

②.③(생략)

④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 (생략)

⑤.~⑦.(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 주식회사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OOOO와 완제품수출 공급방식으로 공급계약을 맺었고, 2001. 5.27.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이 있는 OO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외국무역선에 쟁점물품을 선적하였으며, 2001. 5.28. 수출자를 주식회사 OOOO로,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060-OOOOOOOOOOOOOO호로 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쟁점물품은 OO OOO OOO OOOO 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에 하선되어 청정연료[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 Gasoline,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IPA(Iso Propyl Alcohol), IBA(Iso Butyl Alcohol) 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연료]제조에 사용되었다. 2001. 5.29. 구매자가 같은 외국무역선에 청정연료를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며, 같은 해 8. 4.까지 청구법인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 2,885,300kg을 수출하였다.

2001. 6. 22.경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1,555,606원의 관세환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에 걸쳐 관세 56,793,400원을 환급받았으나, 실제 수출된 물품이 쟁점물품과는 다른 청정연료임을 확인한 처분청은 2003. 6.18. 청구법인에게 관세 56,793,400원, 가산금 18,637,810원, 합계 75,431,210원을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구매자인 OOOOOO 주식회사는 청정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비롯한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구매하여 OOOOOOO에서 청정연료를 제조하여 수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OO세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구매자는 자신의 일본 현지법인과 청정연료 매매계약을 맺고, 청구법인 등 국내외 업체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동 연료의 최종공정을 완성한 업체로서, 실제로 청정연료를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나,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위하여 쟁점물품 명의로 수출신고하도록하였고, 선박대리점에 요청하여 외국무역선의 적하목록상 물품명을 일본 제출용에는 청정연료로, OO세관 제출용에는 쟁점물품(가솔린)으로 각각 다르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자료에서도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선적되어 수출된 것으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 OO세관에서는 이 건 청정연료수출에 대한 관세청의 처리의견과 OO검찰지청의 수사지휘 등에 따라 위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과다환급금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3)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품의 정의에 관한 환특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 환급신청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환특법의 취지는 수입된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출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경우 당초 납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수출"이라 함은 단순히 수출물품이 외국무역선 등에 선적 또는 기적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선적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관세환급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물품은 OO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외국무역선에 선적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OOO에 다시 하선되어 청정연료 제조에 사용되었고, 동 연료가 외국무역선에 선적되어 수출되었는 바,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그 성상이 다른 청정연료의 수출에 따라 쟁점물품이 수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OOO OOOOOOOOOOO, OOOOOOOOO)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특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환특법 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과다환급금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