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관0141 선고일 2006-07-05

[요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해 OOOO 금융비용을 관세법상 수입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1999.7.27) 외 120건으로 ‘OOOOOOO OOOOOOOOO OOO OOO(OO) O OOOOOOOOO OO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하여 OOOOOO(OOOO O)에서 수입대금을 차입하면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불이자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위 이자비용은 OOOOOO과 관련하여 발생한 OOOOOOO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3.4.8. 관세 O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OOO, 가산세 OOO,OOO,OOOO, 합계 O,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금융비용은 OOOO수수료가 아니라 수입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OOOO이란 수출자가 주체가 되어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본건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금융제공자인 OOOO(OOOOOOO) 등과 직접 약정을 체결하여 수입자금을 차입(OOOOOO OOOOOOOOO)한 것이며, 금융계약서의 “OOOOOOOOOO”임을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 것은 OOOO을 주업무로 하는 OOOO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에 일부 “OOOOOOOOOO OOOO OO”의 표현이 있는 것은 OOOOOOOO OOOOOO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이 표현보다는 회계장부에 “OOOOOOOOO 금융비용”, “OOOOOOOOO 이자”, “OOOOOOOOO 부대비용”등의 용어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본건 청구법인이 금융을 일으킨 방법이 OOOO으로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을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본 건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수입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관세법에서 연불이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금융이자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본 건 금융이자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와 구분되어 있고,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이자율도 SIBOR+α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통용이자율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불이자의 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OOOO 금융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관세청도 금융이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비과세 의사표시(OOOOOOOOO, OOO OOOOOOOOOOOO OO)를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OOOO 금융비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는 이를 신뢰하여 비과세로 신고하고 있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 이외에 대다수의 업체가 동 비용을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이자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OOOO 금융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인 OOOO 등으로부터 수출자에게 통보된 계약서에 “OO OOO OOOOOOO 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 O) 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 OO 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OO”라고 한 문구를 보면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OOOO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OOOO 금융비용을 수출자를 대신하여 OOOO(O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즉, 이 건 이자비용은 OOOO 금융비용으로서수출자가 이용한 OOOO 금융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포페이터에게 수출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수출자가 이용한 OOOO 금융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OOOO에게 수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 건 금융이자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건 경정고지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이 건 OOOO 금융비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를 수입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OOOO수수료로 보아 OOO의 물품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가.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 생략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O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OOO협약 결정사항결정사항 3.1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 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나) 지급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다)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실제 구매되었으며,

•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O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함에 있어 母기업인 OOOOOO로 하여금 기한부신용장(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OOOO 등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선적일로부터 30일에 물품대금을 수출자의 거래은행(OOO OOOO)에 송금하였으며, OOOO 등은 지급만기일에 물품대금 및 위 금융이자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금융이자비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단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이자는 OOOO 할인료로서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이자를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는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협약 결정사항 3.1에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이 건 OOO수입대금을 결제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OOOOOO OOO(OO) 등 해외의 수출자로부터 OOO를 수입함에 있어 L/C한도가 없어 2000.1.12. 母기업인 OOOOOO와 “납사수입 L/C 개설한도 공여합의서”를 체결하여 OOOOOO로 하여금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기한부신용장(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OOOO 등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선적일로부터 30일에 L/C 매입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는 선적일후 30일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면책증서(OOO, OOOOOO OO OOOOOOOOO)를 L/C 매입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OOOO 등은 지급만기일에 물품대금 및 위 금융이자비용을 OOOOOO에게 청구하였고 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내용을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금융이자를 OOOO 할인료로 보아 수출자 대신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금융제공자인 OOOO 등으로부터 수출자에게 통보된 계약서에 “OO OOO OOOOOOO 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 O 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 OO 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OO”라고 한 표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에 일부 “OOOOOOOOOO OOOO OO”의 표현이 있는 점을 보면 수출자와 OOOO등이 OOOO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OOOO 금융비용을 수출자를 대신하여 OOOO(OOOO O)에게 지급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건 이자비용은 OOOO 금융비용으로서수출자가 이용한 OOOO 금융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수출자를 대신하여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이자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보면, OOO협약 결정사항 3.1에서 말하는 연불이자는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이자비용은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OOOO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OOOO 금융비용을 관세법상 수입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O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O OOO OOOOOOOO).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금융이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비과세 의사표시(OOOOOOOOO, OOO OOOOOOOOOOOO OO)를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OOOO 금융비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는 이를 신뢰하여 비과세로 신고하고 있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OO OO OOO O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이 건 금융비용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입통관하였고 이를 세관에서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