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로서 식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설육이 아니므로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요지]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로서 식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설육이 아니므로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냉동소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0206.29-9000호(WTO양허관세율 18.2%)로 수입신고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의 사후분석의뢰결과 쟁점물품은 소의 냉동대퇴골로서 HSK 0202.20-0000호(WTO양허관세율 40.5%)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3. 2.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근 2년간 수입통관한 5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03. 3.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2003. 5. 23. OO세관장이 기각결정함에 따라 2003. 5. 26. 처분청은 관세 25,310,540원, 가산세 5,062, 100원, 합계 30,37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 사골탕 국물용에 사용되는 소의 대퇴골로서 소량의 살코기가 붙어 있기는 하나, 냉동쇠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2.20-0000호(WTO양허관세율 40.9%~40.5%)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소꼬리, 소족발 등도 HS0206.29(WTO 양허관세율 18.4%~18.2%)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분류되어야 한다. (나)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고시(제2001-29호, 2001.6.8)에 의하면, 돼지뼈로서 길이가 50㎝ 내지 60㎝이고, 살코기가 35% 내지 45%정도 붙어 있는 것은 HSK0203.2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음에도, 살코기가 12%정도 붙어 있는 쟁점물품을 관세율이 높은 HS0202.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 8.1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HSK0206.29-9000호(WTO양허관세율 18.4%)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3. 1.1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에 대한 2003. 1.24. OO세관장의 사후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 이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HS0206호에는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 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등 식용설육(食用屑肉)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살코기가 붙어 있는 쟁점물품을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식용으로서 고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이므로『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고시』(OOOOOOOOO OOOOOOOO호) 및 OOOOOO의 분석결과(OOOOO OOOO, OOOOOOOOOO호)와 같이 HSK0202.2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물품의 통관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가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OOO OOOOOOOOO OO, OOOOOOO 같은 취지)인 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ㅇ HS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ㅇ HS0202.20-0000(기본관세율 30%, WTO 양허관세율 40.9%~ 40.5%):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 ㅇ HS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ㅇ HS0206.2 소의 것, 냉동한 것 ㅇ HSK0206.29-9000: 기타(기본 관세율30%, WTO양허관세율 18.4%~18.2%) (나) HS관세율표해설서 ㅇ HS0206: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다)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관세청고시(OOOOOOOOO OOOOOOOO호) 관세법 제86조제3항, 제87조제2항, 관세법 제85조및 동법 시행령 제99조규정에 의거 품목분류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품목분류 결정내용
① 고기가 붙어있는 것으로
② 식품에 적합한 상태의 것(식품위생법등 관련법에 의해 식품검사 합격물품) -소의 것은 HSK0202.20-0000(냉동한 것)호에, 돼지의 것은0203.29-0000호(냉동한 것)에 분류한다. ㅇ 그리고 HS0506호에 분류되는 뼈는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맞게 진정화 작업등(예: 산처리등)을 거친 것이 확인된 것에 한함. -소의 것은 HSK0506.90-1020호에, 돼지의 것은 0506.90-1090호에 분류한다.
• 산처리된 것은 HSK0506.10-0000호에 분류한다.
2.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을 HSK0206.29-9000호(WTO 양허관세율 18.2%)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는 한편, 같은 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세관장에게 분석의뢰를 하였으며, 2003. 1.24.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냉동한 소의 대퇴골로서 살코기가 약 12% 붙어 있는 식용의 것”으로서 HSK0202.20-0000호 (WTO양허관세율 40.5%)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2003. 2.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근 2년간 수입통관한 5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03. 3. 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5.23. OO세관장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2003. 5. 26. 청구법인에게 관세 25,310,540원, 가산세 5,062,100원, 합계 30,372,6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 6.10.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0206호에 분류된다고 하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HS0206호는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등 식용설육(食用屑肉)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로서 식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설육이 아니므로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청의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OOOOO OO OO OOOOOOOOO) 및 OO세관의 분석결과(2003. 1.24. 문서번호: OOOOO OOOOO)와 같이 HS0206호에 분류될 수 없는 쟁점물품은 HSK0202.20- 0000호(WTO양허관세율40.5%)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품목분류결정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1) 관련규정 ㅇ 관세법 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ㅇ 같은 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④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사후분석결과에 따라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OOO OOOOO OOOOO OO, OOOOOOO취지)이며, 또한 쟁점물품은 HSK0202.20-0000호에 해당한다는 OO세관장의 분석결과가 과세관청의 최초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바, 처분청이 OO세관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신뢰를 저해하였다거나, 비과세 관행을 위배한 잘못된 소급과세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