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Frozen Squid Surimi(냉동오징어 연육)"가 HSK0304.90-1090호(기본 10%)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0307.49-1020호(조정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관0121 선고일 2004-11-23

[요지] Frozen Squid Surimi(냉동오징어 연육)"는 HSK0307.49-1020호(조정 30%)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3.1.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OOOOOO OOOOO OOOOOO(OO O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0304.90-1090호(기본 1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2003.4.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같은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분석을 의뢰한 결과 HSK0307.49-1020호로 회보(OOOOO OOOOOOOOOO, OOOOOOOOO)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조정관세대상여부인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OOOOOOOOOOOOO, OOOOOOOOO)하여 “쟁점물품이 HSK0307.49-1020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정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이라는 유권해석회신(OO OOOOOOOO, OOOOOOOO)을 받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003.6.11. 청구인의 2003.4.19.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15,134,930원의 경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1.15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5,402,470원 및 가산세 540,240원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3.7.9. 위 수정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2003.7.10. 거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조정관세부과에 불복하여 200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일반 오징어와는 달리 물에 분산되어 어묵이나 맛살 등 연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제품인 바, 쟁점물품이 냉동오징어 원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S코드분류상 냉동오징어 연육의 해당 세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 오징어가 분류되는 세번인 HSK 0307-49-1020호에 분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료가 오징어로서 냉동연육의 영문표기가 ‘Frozen Fish Surimi’로 되어 있다고 하여 Fish가 아니므로 여기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관세율표상 세번 0304.90-10호에 냉동연육이 게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냉동연육이므로 이 세번에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2) 조정관세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징어인 관계로 HSK 0307.49-1020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조공정에서 오징어육 속에 존재하는 염화암모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삼투공정”과 오징어육의 스펀지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공정”을 추가한 제품이므로, 기존 오징어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이고, 형질 변형이 이미 이루어진 연제품의 원료가 되는 수산가공품이므로, 쟁점물품에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정관세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상에 HSK 0304.90-1090호에 분류되는 냉동연육은 ‘Frozen Fish Surimi’로 용어를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Fish’가 아닌 ‘연체동물’임이 명백하므로 위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에 대한 가공은 오징어의 성질을 완전히 변형(삶거나, 혹은 튀기는 등)한 가공이 아니고,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도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하여 쟁점물품을 오징어 세번인 HSK 0307.49-1020호로 분류한 것은 정당하다.

(2) 조정관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0307.49-1020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생산자 보호가 목적인 조정관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의 질의 회신결과 “HSK 0307.49-1020호로 분류될 경우 조정관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HSK 0307.49-1020호로 분류되므로 조정관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0307.49-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0304.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2)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90-1090 기타의 냉동연육 기본 10%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7.49-1020 냉동한 오징어 조정 30%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오징어 91.7%, 솔비톨 4%, 설탕 4%, 제3인산나트륨 0.3%를 첨가하여 연육으로 제조한 후 냉동한 물품으로서 어묵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연체동물은 관세율표 제0307호에 게기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 등)·부화용·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은 오징어의 육을 잘게 절단하고 설탕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연육으로서, 청구인은 관세율표상 냉동연육이 분류되어 있는 제0304.90-1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 관세율표상으로는 어류(Fish)로 만든 냉동연육이 제0304.90-1090호에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은 냉동한 오징어의 연육이므로 연체동물인 오징어의 연육을 ‘Fish’가 분류되는 제0304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관세율표상 쟁점물품은 어류의 냉동연육이 분류되는 제0304.90-1090호에 속하기 보다는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의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의 해설에 의하여 이를 제0307.49-1020호로 분류(같은 뜻, OOO OOOOOOOOOOOO, OOOOOOOOO)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840호, 2002.12.30) 【별표】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0307 오징어 냉동한 것에 한한다. 30

○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185호, 2003.12.30) 【별표】2004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0307 오징어 냉동한 것에 한한다. 연육을 제외한다. 30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청장은 2003.4.30. 처분청이 질의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냉동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1020호로 분류하여 회보(분석회보서 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조정관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자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시 질의(OOOOOOOOOOOOO, OOOOOOOOO)하여 “냉동한 오징어 연육이 HSK 0307.49-1020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정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OO OOOOOOOO, OOOOOOOOO)을 받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해당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양수산부에서 냉동 오징어연육에 대하여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청(OO O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에관한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8185호, 2003.12.30)하여 2004년부터 쟁점물품(냉동 오징어연육)을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을 조정관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쟁점(1)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냉동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102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840호, 2002.12.30)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0307에 해당하는 냉동한 오징어는 조정관세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은 오징어연육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냉동 오징어연육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대상 제외’공문(OO OOOOOOOOO, OOOOOOOOOO)에 의거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조정관세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8185호, 2003.12.30)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는 냉동 오징어연육을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나, 2003년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