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관0113 선고일 2004-11-15

[요지] 신고납세방식에서 세액수령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최초 신고시 잘못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정확하게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으로 Nonstop Himalaya S74000 Serv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통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9000호(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분류하여 OOOO OOOOO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양허 2001년 5.4%, 2002년 3.6%)로 분류하고 2003.4.1. 청구법인에게 관세 147,199,710원, 부가가치세 14,719,980원, 가산세 32,383,910원, 합계 194,303,54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PU(Processor), Memory, I/O Device 및 운영체계(OS)로 구성되어 있고 Computer의 기본요소인 출력장치가 없어 처리된 자료를 통신망을 통하여 상호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System 구성체계에서 Communication 기능을 수행하는 Sever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8471호 주(I)에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이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여타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 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의 분류지침(OOOO OOOOOOOOOO OOOOOOOOO)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중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연결되는 기계가 함께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특정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①Repeater ②Bridge ③Router ④Hub ⑤Communication Server로 구성되는 Transmission Apparatus, Computer에 대하여 “독립된 컴퓨터 통신장비로서 Lan, Wan, PSTN, ISDN 등의 통신장비에 사용되고 시간, 공간, 컴퓨터 기종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로서 이들 컴퓨터 통신장비들이 컴퓨터와 같이 사용된다고 하나 그 기능이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변환, 증폭, 재생에 있고 그 주된 사용목적은 컴퓨터 간에 자체 Cable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문 교환 즉 통신이고, 디지털 신호와 아나로그 신호를 변복조하는 모뎀의 기능이 없더라도 통신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S 8517.50-9000호에 분류된다”고 시달(OO OOOOOOOOOO, OOOOOOOOOO)한 바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은 HS 8517.5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건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년 이후 2002년까지 6년간 16회에 걸쳐 쟁점물품 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Sever를 수입하여 매회 하나도 예외 없이 HS 8517.50호로 신고하였고 세관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6년간 장기간에 걸쳐 수입통관을 계속해 오는 동안 HS에 관하여 세관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와 지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번이 옳은 것으로 믿어 왔고 이것은 청구법인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돌연 세번정정을 하여 추가 과세고지한 것은 명백히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구조가 Open Application하에서 Message Service, Transaction Service, Database Service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선형적 확장성 등의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통신전단기(FEP) 뿐만 아니라 복잡한 트랜잭션 처리 및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의사결정지원 등의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일부기능이 부착된 Server Net를 통하여 데이터의 송·수신, 라우터 등 통신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통신기기로 볼 수 없으며, 자동자료처리기기가 분류되는 HS 8471.5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청에서 HS 8517.50-9000호로 질의회신한 Transmission Apparatus Computer는 컴퓨터 통신장비들이 컴퓨터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그 주요기능이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변환·증폭·재생에 있고, 주 사용목적이 컴퓨터간에 자체 케이블 또는 공중 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통신)이고, 디지털 신호와 아나로그 신호를 변·복조하는 모뎀의 기능이 없더라도 통신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관세청 검사분류 47281-458호(1998.10.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의 분류지침도 본 건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이건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1994.12.27. 품목분류질의회시를 통하여 유사물품에 대해 HS 8517호로 품목분류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신청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질의회시 물품은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제조사 및 모델이 달라 쟁점물품에 대한 유권해석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타 수입업체의 수입사례를 보면 OOOOO(O)나 (O)OO과 같은 업체들은 쟁점물품을 HS 8471.50-1000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OOOOOO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Netra T 서버” 역시 HS 8471.5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 나. 쟁점1(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471.50-1000호 기타의 자동자료처리기기 양허 2001년 5.4%, 2002년 3.6% HS 8517.50-9000호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양허 2001년 2.6%, 2002년 0% 관세율표 제84류 주5

  •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 하이브리드 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아날로그 요소를 갖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갖춘 아날로그 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를 살펴보면, 고성능 컴퓨터로서 인터넷 포탈업체, 금융업체 등에서 기본 DB서버, 웹호스팅, 네트워크구축에 사용되고 특히 고속연산을 요하는 3D그래픽 처리분야, 컴퓨터 설계(CAD), 시뮬레이션 분야에 주로 사용되며, 본체에 장착된 Server Net를 통하여 서버의 자료를 외부로 고속·대용량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쟁점물품의 주요사양을 보면,

• 프로세서: MIPS R10000(최대 16개 부착 가능)

• 주기억장치: 최대 4GB/CPU

• 디스크 드라이브: 36GB, 16Discs/Cabinet

• 기타 주변장치: Server Net 등

• 운영체제: Nonstop Kernel G02 또는 이후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에 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류 주5 가 (1)에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하여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해설을 보면,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의 자료처리 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해설하고,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는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Message Service, Transaction Service, Database Service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선형적 확장성 등의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통신전단기(FEP) 뿐만 아니라 복잡한 트랜잭션 처리 및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의사결정지원 등의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일부기능이 부착된 Server Net 통하여 데이터의 송·수신, 라우터 등 통신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통신기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은 통신장비에만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라 일반 네트워크 장비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장비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하기보다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 8471.5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년 이후 2002년까지 6년간 16회에 걸쳐 쟁점물품 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Sever를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으므로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모두가 장기간 쟁점물품이 HS 8517.50호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Transmission Apparatus Computer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 8517.50-9000호로 질의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471.50-1000호로 분류하고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타 업체에서 수입한 사례를 보면 OOOOO(O)나 (O)OO과 같은 업체들은 HS 8471.50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OOOOOO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Netra T Sever” 역시 HS 8471.5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일반적으로 HS 8517.50호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이루어져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청구법인이 품목분류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청에서 1997.12.27 Transmission Apparatus Computer의 품목분류질의 회신한 경우는 컴퓨터 통신장비들이 컴퓨터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그 주요기능이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변환·증폭·재생에 있고, 주 사용목적이 컴퓨터간에 자체 케이블 또는 공중 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통신)이고, 디지털 신호와 아나로그 신호를 변·복조하는 모뎀의 기능이 없더라도 통신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