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latinum carbon catalyst의 관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관0099 선고일 2003-09-01

[요지] 수출물품인 안료원료 또는 세제원료 제조에 투입된 ‘Pt촉매제’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됨에도 원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관0150 / 국심2001관0150 / 국심2001관0150 /

[주 문] OO세관장이 2003.6.2.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 분 관세 OO,OOO,OOO원, 환급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동 처분의 대상이 된 수출물품(LAB: Linear Alkyl Benzene)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latinum Catalyst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인 LAB(Linear Alkyl Benzene, 세제원료)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latinum Catalyst(이하 “쟁점물품” 또는 “Pt촉매”라 한다)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받은 세액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있는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2001.6.8) 외 1건에 대하여 2003.6.2.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 분 관세 OO,OOO,OOO원, 환급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의 여부 재정경제부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한다고 유권해석하였고, 또한 WTO의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 Ⅱ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물은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하고 있다. 즉,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는 제조공정상의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제품의 순도를 높이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제조공정상의 보조물질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상 그 화학 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Pd촉매에 대하여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고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국심 2001관0150, 2002.7.24.).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 없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세환급특례법령에서는 ‘소비’라는 요건만을 관세환급의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소비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된 공정으로 제품생산이 진행되는 경우 쟁점물품이 촉매로서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한 그 중 일부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1관0150, 2001.7.24.).

(2)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소급과세금지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3115 판결). 쟁점물품은 구 공업진흥청의 기준소요량 고시와 이후 국립기술품질원 고시(1996-36호, 1996.9.24) 등 유관행정기관에서 수출용원재료로 취급되어 관세환급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관세청이 소요량 관리를 한 이후와 자율소요량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1980년부터 처분청이 과오납환급추징을 하기 이전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아 온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하겠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래 관행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해서 소급하여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소비)’되어야 하고, 소요량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그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화학반응에 사용후 불순물(Coke 등) 형성 등으로 인하여 그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활성도가 떨어진 촉매를 해외에 수출한 후 불순물을 태워 백금을 회수하여 촉매제조(Alumina 담지) 과정을 거쳐 재생된 신촉매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활성도가 떨어진 폐촉매가 폐기되지 아니하고 해외 촉매 제조업체에 판매되어 불순물제거 작업을 거쳐 백금이 98% 이상 회수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 생산에 투입된 쟁점물품의 총량을 동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은 화학반응에 사용되어 활성도가 떨어진 후 폐기되지 아니하고 해외 촉매 제조업체에 판매되어 일련의 작업을 거쳐 신촉매로 제조되어 반복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고 그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기준소요량은 1997.7월부터 1999.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관세청장은 1999.8.10. 소요량고시 제1-2조 제14호를 신설하여 환급대상 원재료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동 부칙 제2조에 “고시된 기준소요량의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표준소요량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또한 ‘환급대상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수출47130-417, 1999.8.10)에서 “표준소요량으로 고시된 물품이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 환급대상원재료의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향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고,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세관장은 업체 자율적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받은 환급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은 경우 등에는 당해 과다환급금액을 환급 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후심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다환급금을 추가징수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인 Pt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이하 생략) 같은 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② ~ ④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산정방법

3. 소요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80년 8월부터 Linear Alkyl Benzene(LAB)을 생산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생산량 중 약 80%를 수출하는 업체이다. 쟁점물품(Pt촉매)은 수출물품(Linear Alkyl Benzene) 생산공정시 원재료인 N-PF(Naphtha-Paraffin)을 백금 촉매층을 통과시켜 탈수소화하여 N-OF(Naphtha-Olefin)으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촉매로서, LAB제조공정에서 Pt촉매 없이는 화학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고 또한 Pt촉매는 반응속도를 상승시키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재료이다. Pt촉매는 쌀정도 크기의 알루미나(Alumina) 담체에 백금(Pt)이 약 0.16% 도포된 것으로서, 산화용 촉매와는 달리 희소성 가치로 인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나 담체에 백금을 도포하여 반응기에 충진시켜 반응물질이 흘러 지나가면서 환원반응이 진행되도록 개발되었으며, Pt촉매를 사용한 후 폐촉매가 발생하면 Pt 촉매 제조업체로 반출하고, 반입시에는 신규 Pt촉매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 (나) 판단

①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과정상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바, 이때 ‘소비’라 함은 당해 물품에 체화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재정경제부 관세47000-90, 1999.6.30 동 취지), 동 유권해석에 따른 관세청의 세부시행지침에서는 1년이내 사용 후 소비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WTO의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Ⅱ『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을 보면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물은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는 제조공정상의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제품의 순도를 높이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된다

② 쟁점물품이 그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처분청은 소요량산정고시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에 대하여 이에 소요된 원재료별 총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물품과 같은 불균일 촉매의 경우 일관공정 하에서 수출물품 단위생산에 사전적으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화학제품생산이 일관된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기간 중 교체 투입되는 양을 그 기간에 생산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소요량 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실상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OO행정법원 2002구합33288, 2003.1.24, 국심 2001관0150 외, 2001.7.24).

  • 다. 쟁점(2)에 대하여 이 건 소급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는 쟁점(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