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단백질 지방 등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단백질 지방 등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호의ProcessedSoybean Powder(대두단백질 농축물에 과당을 혼합한 조제식료품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OOOOOOO의 품목분류사전회시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2008.19-9000호(WTO양허관세율 47.8%)에 분류되는 “대두분말”로 보아, 2003. 3.31. 청구법인에게 관세 7,549,320원, 부가가치세 754,940원, 가산세 1,660,840원, 합계 9,965,10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HS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HS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HS2008.19-9000.기타(WTO양허관세율47.8%)
• HS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 HS2106.10 1.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 HS2106.10.1000 두부
• HS2106.10.9010 단백질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인 것
• HS2106.10.9090 기타
• HS2106.90. 기타
• HS2106.90.9099 기타(기본관세율8%) ㅇ HS관세율표해설서
• 제2008: “이호에는 이류의 이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1)~(9) 및 이하 (생략)
• 제2106호(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가수분해물로서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것(예: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 그러나 비텍스쳐화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며(HS2304) 분리단백질도 이호에서 제외된다.(HS3504)”
(1)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2002.12.18. OOOOOOO는 쟁점물품이 “HSK2008.19-9000호(관세율 47.8%)에 분류되는 Soybean flour preparation”이라고 회신(분석과47260-0851)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법인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이HSK2106.90-9099호(관세율8%)에 분류되는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OOOOOOO의 결정과는 다른 HSK2106.90-9099호(관세율8%)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그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3. 1.13.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이를 기각하고, 같은 해 3.31. 관세 7,549,320원, 부가가치세 754,940원, 가산세 1,660,850원, 합계 9,965,110원을 경정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유기농법에 의하여 탈지한 대두분의 섬유소를 제거한 단백질 농축물에 과당을 혼합한 조제식료품으로서,유아용 분유 등의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탈지공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당을 혼합하기 전의 쟁점물품은 16%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6)에 의하면 이호에는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HSK2106. 90-909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탈지대두분의 단백질 농축물”이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탈지대두분은 지방을 2% 내지 3%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 지방함유량이 약 16%인 쟁점물품은 탈지대두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서 섬유소 등의 일부를 제거하였으나,단백질 지방 등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같은 뜻,OOOOOOOOOOO, O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