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관0040 선고일 2003-12-22

[요지] OOOOOO SH2000 및 HF3000S는 팬과 모터를 장착한 송풍기가 부착되고 온도조절장치가 내장된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FB-908모델 냉ㆍ온풍기의 경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냉각장치 및 송풍기를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1구5217 /

[주 문]

1. 처분청이 2002.11.25. 청구법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대한 특별소비세 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8.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2건으로 수입통관한 난방온풍기 등(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을 사후조사한 결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과세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전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8.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처분청은 1차로 2002.9.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4건 및 2차로 2002.11.2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건에 대한 특별소비세 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2002.11.25. 경정고지한 8건의 특별소비세 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① 명칭상 온풍기(Electronics Fan Heater)이나 실제는 전기열선코일이 내장된 가정용 소형 전기난로이며, ② 온도조절을 위하여 3단까지 수동식의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③ 부수적으로 헤어드라이기와 같이 송풍 할 수 있는 단순한 장치가 있으나, 이는 송풍을 위한 별도의 모터 등 장치가 없어 송풍이 주된 기능에 해당되지 않고 전기난로 자체가 회전하여 열을 분산하는 기능이 있으며, ④ 정격전압 220V/60㎐, 소비전력 800W 내지 2,000W 이하의 소형전기난로로서 시중판매가격은 OO원내외의 저가제품이다.

(2) 또한, 쟁점물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인식되어 통관하여 왔고,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타업체도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으로 통관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과 동법시행령제1항 가-(5)호의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이에 속하는 바, 쟁점물품은 송풍기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조절장치가 내장된 난방온풍기 또는 냉ㆍ난방기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설명 및 제품카다로그를 보면 송풍기(날개,모터)가 내장되어 풍향 및 풍속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난로 자체가 회전하여 열을 분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쟁점물품에 내장된 송풍기가 송풍을 일으켜 따뜻해진 공기를 강제적으로 순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팬과 모터를 장착한 송풍기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품목검사에서 송풍기능이 없다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요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별소비세법상 온도조절장치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 이르도록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 또는 가열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원지방법원의 판례(2002.1.30)에 의하면 "온도조절장치란 상온을 인공적인 조작에 의하여 상승 또는 강하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자동온도 조절장치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열장치인 히타를 갖추고 있으면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2) 대법원은 비과세관행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어야 하지만 언동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향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하면서 묵시적인 행위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잇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례(대법원판례81누266)가 있고, 또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의사표시 없이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생 략)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 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 (4) (생 략)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 영사기ㆍ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나. - 다. (생 략) 2 - 4 (생 략) < 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 가. - 라. (생 략)
  • 마. 공기조절과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 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 재를 제외 한다) (가) 냉방냉풍기 (생 략) (나) 난방온풍기 (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 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3가지모델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이중 모델 OOOOOO SH2000 및 HF3000S은 난방온풍기의 구성요건인 모터, 송풍기,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를 갖춘 것으로, 그 주요기능과 특성이 겨울철에 온풍기로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모델 FB-908은 냉ㆍ난방기로서 여름에는 내장된 얼음조각에서 나오는 냉기를 송풍기로 밀어내는 냉풍기로 사용되고 겨울에는 내장된 코일에서 나오는 열을 송풍기로 밀어내는 온풍기로 사용되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다.

(2) 쟁점물품중 모델 OOOOOO SH2000 및 HF3000S는 팬과 모터를 장착한송풍기가 부착되고 온도조절장치가 내장된 난방온풍기로서, 온도조절장치란 상온을 인공적인 조작에 의하여 상승 또는 강하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장치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열장치인 히타를 갖추고 있으면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같은뜻 수원지방법원2001구5217.2002.1.30), 이 건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3) 쟁점물품중 FB-908모델 냉ㆍ온풍기의 경우 그 주기능을 냉풍기로 볼것인지 온풍기로 볼 것인지 쟁점이 되는 바, 그 주기능을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국세청소비46430052,2001.2.21.), 이 건의 경우에는 냉풍기능 및 온풍기능의 원가구성비가 냉풍기부문 27.3%, 온풍기부문 8.3%, 공용부문 64.4%로 조사결과 나타나 그 주요 기능이 냉풍용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냉풍은 얼음조각에서 나오는 냉기를 송풍기로 밀어내는 단계의 저급수준이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냉각장치 및 송풍기를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 가. 쟁 점 쟁점물품중 쟁점1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OOOOOO SH2000 및 HF3000S(이하 “이건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이건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수입실적을 전산조회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주)OO엔터프라이즈 Electric Heater MF-222 등) (2)대법원은 비과세관행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어야 하지만 언동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향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하면서 묵시적인 행위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례(대법원판례81누266)가 있고, 처분청이 이건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하겠다는 묵시적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