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에서 규정된 합리적인 과세가격은 Resale 거래인 완제품이나 Stock 거래인 부분품(쟁점물품) 의 경우에 평균 IC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요지] 관세법에서 규정된 합리적인 과세가격은 Resale 거래인 완제품이나 Stock 거래인 부분품(쟁점물품) 의 경우에 평균 IC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1. OO세관장이 2001.12.6. 및 20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미국의 OOOOOOO Technologies World trade Inc. (이하 “OOOOOOO사”라 한다)와 국내 Distributer계약을 체결하고 계측기 등을 수입하여 왔으며, 수입신고번호 10602-99-2602506호(1999.11.3.) 외 1,918건으로 수리용의 계측기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RP(Reference Price)에서 50% 할인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정하고 RP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1.8.9.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8.30.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1.11.23.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1.12.6. 및 2001.12.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 5.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미국 OOOOOOO사의 합작법인으로서 OOOOOOO사와 국내 Distributer계약을 체결하고 계측기 및 화학분석기 등을 수입하면서 13.4%의 IC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부분품에 대하여는 RP(Reference Price)에서 50% 할인한 금액으로 수입하여왔는바,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RP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율(RP의 50%)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RP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RP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미국 OOOOOOO사와 맺은 Distributer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7조에 OOOOOOO사는 별첨 C에 첨부된 보상 schedule에 따라 대리점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제11조에 이 계약서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고려하여 독점대리인은 모든 OOOO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별첨 C에 독점대리인은 이 계약에 따라 CLCP(국내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Table에 있는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Unit Price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Resale의 완제품에 대하여는 Table B(Resale Discount to sales Companies)의 IC 할인율이 7%~27%로서 평균 약 13.4%를 적용받아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 Stock인 경우는 Table C(Stock Discount to sales Companies)를 보면 IC 할인율이 25%~46%로서 평균 약 31.4%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IC 할인율 50%를 적용받아 수입하여 왔으며, 이 할인율은 미국 OOOOOOO사에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30조 및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신평가 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1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행위(광고, 보증 등)는 판매자에게 이익이 간주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한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조 제1항 나호의 2에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GATT 평가협정 예해 10.1의 예7에서는 “실제판매한 실적도 없고 단지 제시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성과 정확성의 토대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Stock 거래는 Resale 거래보다 재고보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Resale 거래에 비해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며, Resale 거래인 완제품에 대한 IC 할인율(평균 약 13.4%)이 관세법상 인정되는 할인율이고, 실제 거래된 실적은 없으나 Stock거래상의 완제품인 경우는 Table C에 평균 IC 할인율이 약 31.4%이라면 Stock 거래인 부분품(쟁점물품)의 경우는 최소한 이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처분청이 이건 쟁점물품에 대한 RP의 50% 할인은 공급자가 청구법인의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할인으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50% 할인율을 전부 부정하고 RP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RP가격을 관세법에 규정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50%할인율을 전부 부정하면서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