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관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 Technologies World Trade Inc.로부터 계측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IC(Inter Company)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신고번호 OOO호외)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다.
(2) 처분청은 위 특별할인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할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1.8.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8.30.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1.11.23.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01.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4. 생략.
④ ~⑤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 Technologies Europe B.V(55.89%), Agilent Technologies World Trade Inc(44.11%)의 합작법인으로서 한국OOO㈜로부터 분사되어 1999.11.1 설립되었으며 주로 계측기 및 화학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Technologies World Trade Inc.와 국내 Distributer계약을 체결하고 계측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반 판매용은 내부자 거래용(IC) 할인율만을 적용한 과세가격으로 수입하였고, 교육기관 판매용에 대하여는 IC할인가격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이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하여 수입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일반 판매용과 비교하여 구성내용, 기능, 성상 등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물품에 도 일반 판매용과 같이 “1 year of extended warranty” 또는 “2 year of extended warranty”라고 표시되어 있어 쟁점물품도 일반 판매용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warranty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일반 판매용 물품은 물건자체의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한다는 조건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Agilent Technologies World Trade Inc.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제96관49호 외, 1997.6.9.).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