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5.15) 외 870건으로 Router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수입후 물품대금의 일정율(2%~12.5%)을 Service fee(서비스 수수료)로 수출자인 OOOOO사에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사에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2.7.30.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5.15)외 870건으로 미국의 OO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OO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물품가격의 기본할인율을 22%에서 26%로 하는 대신 Service Fee를 물품별로 2%~12.5%를 별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OOOOO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수출자(판매자)인 OOOOO사가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OOS98프로그램의 핵심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가격과 서비스비용을 분리해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OOOOO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을 26%를 적용받고 2%~12.5%를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는 것이고, OOOOO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 22%를 적용받는 대신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출자(판매자)의 OO Partner로서 OOOOO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이전에는 기본할인율 22%를 적용받아 별도로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않았고, OOOOO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서 기본할인율을 4% 추가 인하하고 Service Fee로 2%~12.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Service Fee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국내유지보수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구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의 제5호를 보면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OO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서비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증서비스로 볼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고 보이므로 우선 ‘유지’와 ‘보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6.1에 “유지”는 산업설비·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의 유지·보장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고,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증책임자가 보수(용역) 또는 대체(부분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살피건데, 수출자인 OOOOO사와 판매 및 수리를 담당하는 청구법인 그리고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수입제품의 하자여부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일정기간동안 Service Fee로 지급하며, Service Fee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고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자가 수입국내 현장 출무시 별도의 출장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 건 유지서비스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 점, 최종사용자의 개조, 수정, 변경, 사용잘못 등에 의한 고장은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행해주는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지원 등의 서비스는 하자보증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쟁점 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OO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하자보증기간 경과후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 서비스 계약의 계속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OOOOO사에 대하여 Service Fee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과 Service Fee는 고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가격의 일정율(2%~12.5%)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 건 Service Fee는 당해 물품을 유지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유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유지성격의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관세법상 정해진 “수입 후 행하여진 유지비용으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사에 지급하는 Service Fee는 설치후 하자보증기간 경과시에 최종사용자가 유료 서비스계약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지원 등 서비스 중단은 물론 수입거래계약상 부여받은 OOOOO사의 국내판매대리점의 모든 권한이 파기되며, 수입통신기기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OOOOO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Service Fee는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건 경정처분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