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은 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화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시멘트의 균열방지를 위한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물품구조의 변화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일반시멘트에 5-10%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조제 첨가제이므로시멘트용 조제첨가제로 분류함이 타당함
[요지] 물품은 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화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시멘트의 균열방지를 위한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물품구조의 변화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일반시멘트에 5-10%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조제 첨가제이므로시멘트용 조제첨가제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4.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건의 Alunite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HS2530.90-7000(기본3%)호로 OO세관 사상출장소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OO세관이 광양출장소 감사에서 동종물품을 심사한 결과 HS3824.40-0000(기본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12. 청구법인에게 관세 6,921,440원, 부가가치세 692,140원, 가산세 1,522,700원, 합계 9,136,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에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 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OO세관분석소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의견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일반시멘트와 제조과정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성분, 용도는 큰차이가 있어 일반시멘트는 7일 압축강도가 200㎠/㎏ 이상이나, 쟁점물품(Alunite Powder)의 경우에는 51-61㎠/㎏로 매우 낮아 일반건축용으로 이를 전량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시멘트와는 다르다. 또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는 Portland Cement 와 특별 시멘트로 나누어지고, 최근에는 특수기능을 가진 다양한 특수 시멘트의 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건설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비절감을 위해 알루미나 시멘트 등 다양한 종류의 특별시멘트가 생산되고 있으나, Alunite는 주로 일반시멘트의 균열을 막아주는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시멘트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2) 처분청이 중국 Beijing Zhuai Building Co.,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제출자료에 의하면 그 용도가 시멘트 고화첨가제, 토양고화 첨가제 및 갱도충진 첨가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멘트에 5-15%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성분에 있어서도 쟁점물품은 Al₂O₃38.44% CaO 41% 인데 반하여, 일반시멘트는 각각 5.2% 64.2%로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화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시멘트의 균열방지를 위한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물품구조의 변화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일반시멘트에 5-10%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조제 첨가제이므로, 기타 수경성 시멘트 세번HS2523.90-0000호가 아닌 관세율표 통칙3 가에서 규정한 가장 협의로 표현한 호의 우선적용원칙에 따라 시멘트용 조제첨가제 세번HS3824.40-0000(8%)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