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 양을 측정 및 검사하는 기기가 HS9030.40호에 해당하는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관0019 선고일 2005-07-19

[요지] 휴대폰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주 문] OO세관 OO출장소장이 2002.10.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건으로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002. 9. 5. 개최된 관세청 OOOOOO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9030.89-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오류시정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2002.10.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통지(내역붙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생산·개발단계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통신신호가 국제통신규격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본체(Base Unit), GSM, GPRS용 또는 WCDMA용 CMU200 결합되어 구성된다. 관세율표 제9030.40호에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는 개념은 “일반적이 아닌 전용”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물품은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송수신 데이터가 국제통신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를 측정하여 휴대폰의 양품(良品)과 불량품(不良品)을 선별하는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모든 수입물품을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동일동종물품 및 유사물품의 품목분류결정 등의 사례를 준용하고 있는 바, 같은 기능을 가진 휴대폰 측정기인 CMD80, CMD55 등을 수년간 HS9030.4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는 바,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의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HSK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라고 호의 용어를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송·수신과정에서 변복조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전기통신측정기능에 해당되는 수신 특성항목중 BER/BLER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측정 등 전체기능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를 들어 쟁점물품이 HS9030.4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범용성 측정기기이므로 HS 9030.89호에 분류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은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런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이건 경정처분은 사후심사과정에서 수입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9030.89-0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 HSK 9030.40-9000(기타) (WTO양허관세율0%)

• HSK 9030.8 기타의 기기

• HSK 9030.89-0000 기타 (기본관세율 8%)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통신규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HS9030.4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처분청은 쟁점물품에스펙트럼 분석기능 등이 있으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경우로 볼 수 없어 HS 9030.8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은 휴대폰의 통신신호 측정을 위하여 가상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휴대폰단말기의 국제표준(3GPP.TS)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대폰(Mobile Station)과 CMU200(기지국 역할)간의 통화상태에서 발생하는 통신품질 및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기본 Base는 GSM/GPRS/WCDMA/bluetooth 방식 무선휴대폰 단말기의 변조특성 및 송,수신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옵션으로 GSM방식만 측정하도록 수입된 물품)로서 그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GMSK(GSM과 GPRS)/ 8PSK(EGPRS) 변조특성[① Phase Error(위상에러): 변조된 신호의 틀어진 각도, ② Magnitude Error: 변조된 신호의 원하는 크기와의 차이, ③ EVM(Error Vector Magnitude: 변조된 신호의 크기와 각도를 동시에 벡터값으로 보여주는 기능]과 송신특성[① Peak vs time normal/access: 시간에 따른 신호의 세기, ② Average/Peak Power: 신호의 세기의 최대 값과 평균 값, ③Power vs frame: 프레임당 파워(신호의 세기)의 값, ④Power vs Slot: 슬롯당 파워(신호의 세기)의 값, ⑤Power vs PCL: 한 채널당 파워(신호의 세기)의 값] 및 수신특성[변조된 신호가 오류없이 송/수신 되는지를 측정: ① BER(Bit Error Rate) ② BLER(Block Error Rate)]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임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변조특성 및 송·수신 특성을 측정하는 휴대폰의 멀티프로토콜 측정기로서 휴대폰(이동국)과 기지국역할을 하는 쟁점물품(CMU 200) 간의 통화 중에 통신품질 및 성능 (위상에러, 신호의 세기, 수신감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특정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이므로 HS 9030호에 속하며 9030.3, 9030.40 또는 9030.8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기록장치 없이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는 HS 9030.3 소호에 해당하고, 전압·전류·저항·전력 이외의 전기적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기록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HS 9030.8소호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에 스펙트럼 분석기능이 있다하여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에 전용된다는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량을 측정 및 검사하는 기기는 HS 9030.4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GSM 휴대폰 신호를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관세율표 통칙1 내지 6에 의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OOO 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관세청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OOOOOOOOOOOO, OOOOO OO OO.)].

  •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