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관0012 선고일 2003-10-10

[요지]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2.10.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과오납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4년 2월 이후 Electrostatic Chu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66.93-1000호(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 및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관세청장은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1.1.20.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회신(평가분류 47281-84호)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2.15.)외 59건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관세청의 품목분류회신에 따라 처분청 및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10.8)외 179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1.5.21. 및 2001.7.25.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1.9.13.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43호)을 받고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위 60건에 대하여 2001.12.20.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2.10.22.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청장은 OO세관에서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 및 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및 43호, 2001.9.13)을 받았으며,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적부심사 결정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또한 처분청도 그대로 신고수리하여 왔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부심사 결정일 이전까지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60건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도 HS 8466.93-1000호를 적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여 인용받은 건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별도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개월만에 거부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조치인 동시에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2001.1.20. 및 2001.8.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분류(평가분류47281-84, 737)한바 있으나, 2001.9.13.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및 43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 통지건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당해 건 이외의 것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번변경고시없이 환급경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없어 관세청에 환급가능여부를 질의(OO납세47280-7089, 2001.10.27)하였으나 관세청의 회신이 없어 우선 청구법인의 과오납 경정청구건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는바, 추후 관세청의 회신이 하달되면 그에 따라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년 2월 이후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 및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회신(평가분류 47281-84호, 2001.1.20.)함에 따라 처분청 및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HS 8466.93-1000호로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10.8)외 179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1.9.13.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43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180건에 대한 과세전 통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관세청장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은 과세전 적부심사결정 이전에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60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59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고 과오납환급하여 달라고 2001.12.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2002.10.22.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관세청장은 2001.1.20.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결정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서 2001.9.13.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관세청 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WCO의 의견을 수용하여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고 고시하면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2003-6호, 2003.3.7) 내용중 변경전 HS품목번호란에 8505.90-2000과 8466.93-1000을 모두 기재하고 그 시행일 단서에 “본 고시는 2003.3.7.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던 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2001.1.20)하고, 이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여 2003.3.7.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HS 8466.93-1000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