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2.10.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과오납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4년 2월 이후 Electrostatic Chu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66.93-1000호(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 및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관세청장은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1.1.20.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회신(평가분류 47281-84호)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2.15.)외 59건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관세청의 품목분류회신에 따라 처분청 및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10.8)외 179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1.5.21. 및 2001.7.25.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1.9.13.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43호)을 받고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위 60건에 대하여 2001.12.20.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2.10.22.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1994년 2월 이후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2000년 이후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 및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회신(평가분류 47281-84호, 2001.1.20.)함에 따라 처분청 및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HS 8466.93-1000호로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9.10.8)외 179건에 대하여 관세 등 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1.9.13.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43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180건에 대한 과세전 통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관세청장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은 과세전 적부심사결정 이전에 HS 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60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59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고 과오납환급하여 달라고 2001.12.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2002.10.22.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관세청장은 2001.1.20.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결정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서 2001.9.13.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관세청 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WCO의 의견을 수용하여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고 고시하면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2003-6호, 2003.3.7) 내용중 변경전 HS품목번호란에 8505.90-2000과 8466.93-1000을 모두 기재하고 그 시행일 단서에 “본 고시는 2003.3.7.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던 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2001.1.20)하고, 이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여 2003.3.7.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HS 8466.93-1000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