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염료승화형의 프린터로서 주로 사진출사와 같은 이미지 전용 출력장치인 쟁점물품은 기기적 특성으로 볼 때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염료승화형의 프린터로서 주로 사진출사와 같은 이미지 전용 출력장치인 쟁점물품은 기기적 특성으로 볼 때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O OOOOOO이 2002.10.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9,468,910원, 부가가치세 946,890원, 가산세 2,083,14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2.15) 외 1건으로 OOOOO 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컴퓨터용 프린터’가 분류되는 OO OOOOOOOOOOOOO(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OO OOOOOOOOOOOOO(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하여 2002.10.18. 청구법인에게 관세 9,468,910원, 부가가치세 946,890원, 가산세 2,083,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주로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기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된 컴퓨터용 프린터로 반드시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상태에서만 작동되게 되어 있고, 출력매체로는 염료승화방식에 적합한 전용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컴퓨터용 프린트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나)~(라)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OO OOOO호에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출력하는 용지가 일반적인 A₄용지가 아닌 인화용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타의 전기기계’로 보아 OO OOOO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장기간 일관되게 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하여 왔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일한 세번을 적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OO세관에서는 OOOOOO호(사무용기기)로 보아 경정통지를 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OO OOOO호로 결정하는 등 과세관청에서조차 명백한 품목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오랜 관행인 OO OOOO호에서 OO OOOO호로 변경하고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PC와 연결하여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모니터 및 기타 출력장치의 칼라정보를 프린팅하는 기기로서 염료승화용의 전용용지를 사용하여 고화질의 인쇄물을 출력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도, 기능, 관세율표해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라 및 마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전기기계’로 보아 OO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 적용은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의사표명을 신뢰한 것에 반한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수입신고 후 사후심사과정에서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여 경정처분한 것으로 현행 신고납부제하에서는 통관완료 후 세번정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품목분류질의 후 유권해석에 따른 경정처분이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컴퓨터용 프린터’로 보아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정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8471.60-2019호 기타의 프린터 양허 0% 8543.89-9090호 기타의 전기기기 기본 8%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6650, 1999.12.31)【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8471.60-2019호 기타의 프린터 양허 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6. 생략
○ 관세율표 제84류 주5
-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 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을 ‘컴퓨터용 프린터’로 보아 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을 보면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다,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위 주5 나에서 주5마에 해당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외부에서 형성된 이미지(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모니터)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염료승화형의 프린터로서, 그래픽 파일 처리용의 Image Format방식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로 사진출사를 필요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사진출사와 같은 이미지 전용 출력장치의 기기적 특성으로 볼 때 병원, 스튜디오, 포스터 등 다양한 방면의 사진출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염료승화형의 프린터로서 주로 사진출사와 같은 이미지 전용 출력장치인 쟁점물품은 기기적 특성으로 볼 때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OO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컴퓨터용 프린터’가 분류되는OO OOOOOOOOOOOO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2002년 3월 OO세관은쟁점물품을OO OOOOOOO호(사무용기기)로 분류하고 처분청에 경정통보를 하였으며, 관세청은 2002.4.25.쟁점물품을 OO OOOOOOO호(기타의 전기기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3.1.14. 이건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한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린터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분류되는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인쇄기’가 분류되는 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OO OOOOOOOOOOOOO(OOOO O), ‘플로터’가 분류되는 OO 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 OOOOO OO OO OOOOOOOOOOOOOO OOOO) 등 여러 가지 세번으로 품목분류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비과세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하는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당해 사실관계는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5년이상 일관되게 OO OOOO호로 수입신고하고 동종업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세번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며 처분청이 아무 문제없이 장기간 같은 세번으로 이를 수리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번을 인정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을 OO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비과세한다는 국세행정 관행이 사실상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조차 명백한 품목분류를 하기 어려워 당초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OO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을 OO OOOOO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경정통지를 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OO OOOOOOOO로 분류하였고, 그 이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에서 유사한 프린터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세번을 시달함으로써 품목분류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장기간 OO 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온 청구법인에게 당초 정확한 세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귀책사유를 물어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