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함께 운영하던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이외에는 노래연습장 수입금액이 유흥주점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소세 과세처분 정당함
유흥주점과 함께 운영하던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이외에는 노래연습장 수입금액이 유흥주점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소세 과세처분 정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쟁점사업장중 노래연습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유흥주점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중 3639(2003. 2.26) 청 구 인 ○○○ 유흥주점 송○○○
○○○도 ○○○시 ○○○ 세무사 허○○○
○○○도 ○○○시 ○○○ 처 분 청 ○○○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서 2000.3.9부터 음식 숙박업인 ○○○ 유흥주점과 서비스 노래연습장인 ○○○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한다)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이 등록취소된 2000.5.12 이후에는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000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과 2001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원을 2002.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8.1.10.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1998.2.5. 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풍속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1998.1.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1998.2.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0.2.10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0.3.9. 사업자등록증에 유흥주점 영업을 추가하였고 쟁점사업장중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고용사실이 2회이상 적발되어 ○○○시청에서 2000.5.12 등록취소된 사실이 관할시청 노래연습장 관리대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2) 건축물대장에 부속된 쟁점사업장의 현황도에 의하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건물내부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하1층에서 벽사이로 분리되어 있어 출입과 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 결제건수등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발행 매출금액은 2000년 제2기에 건당 ○○○원이고 2001년 제1기에는 건당 ○○○원으로 노래연습장의 1시간 사용료가 통상 ○○○원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신용카드결제분을 노래연습장 수입금액이라고 보기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건물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면적이 308.40㎡이고 이중 3분의 2정도가 유흥주점이고 3분의 1정도가 노래방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용은 2000년 2기에 유흥주점 ○○○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노래연습장 ○○○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 1기에 유흥주점 ○○○원, 노래연습장 ○○○원으로 되어 있어 영업면적이나 영업내용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외에는 달리 노래연습장의 수입금액이 유흥주점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임의 구분하여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이 등록취소된 2000.5.12 이후부터는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